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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청탁금지법 개정, 국회 움직임 본격화되나

작성자
사무처
작성일
2017-07-10 09:16
조회
1261
최근 김영록 농림축산식품부 장관이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을 수정하겠다는 생각을 밝혔다. 청탁금지법이 농업인들에게 어려움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새 정부가 청탁금지법 개정에 나설 의지를 보이면서, 소관 상임위인 정무위원회가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쟁점으로 다룰지 귀추가 모아지고 있다.

김영록 장관은 지난 4일 취임식에서 “청탁금지법으로 어려움에 처한 농업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관련 제도 개선에 적극 나서겠다”며 “농업인들이 절박하게 느끼는 문제인 만큼 농축산물을 청탁금지법 적용대상에서 제외하거나 가액기준을 상향하는 등 가능한 추석 전까지 농업인에게 희망을 줄 수 있는 개선방안 마련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이는 “김영란법(청탁금지법)이 농민들에게 대단히 부담이 되고 있는 현실을 볼 때 법을 개정하든지 그렇지 않으면 단가기준을 상향조정하든지 최소한 그 정도의 조치는 이뤄져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밝힌 인사청문회 발언의 연장선상이다.

김 장관의 청탁금지법 수정의향이 강하다는 점을 보여주는 대목인데,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 후보시절 농민단체와의 간담회에서 ‘청탁금지법을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한 부분과도 일맥상통한다.

이 때문에 최근 국회가 청탁금지법 수정여부를 검토할 것이란 전망이 나오고 있다. 농식품부가 국정기획자문위원회에 ‘청탁금지법 개정’을 건의사항으로 제시한 것으로 알려진 점도 이 같은 전망에 힘을 실어주는 모습이다. 현재 국회에 제출돼 있는 청탁금지법 개정안은 총 13건.

이 중 농업계의 요구가 담겨있는 법률안은 강석호 자유한국당(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 의원과 이완영 자유한국당(경북 고령·성주·칠곡) 의원, 이개호 더불어민주당(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 의원, 박준영 국민의당(전남 영암·무안·신안) 의원, 김종태 전 의원 등이 대표발의한 5건이다. 박준영 의원의 개정안을 제외한 나머지 4건은 정무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에 상정(2월 23일)된 이후 현재까지 계류 중이다. 단 한차례 심사도 받지 못한 상태다.

정무위원회가 법안심사소위를 연다면, 이들 4건의 개정안이 검토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정무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청탁금지법 개정안의 관련 상임위인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가 지난 3월에 개정안 4건을 묶어 정무위에 ‘농해수위가 공직자 등의 수수가 금지되는 품목 등의 범위에서 사회통념을 넘어서지 않는 범위의 우리 농축수산물을 제외하는 내용의 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조속히 의결해 줄 것을 촉구한다’는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의견’을 전달했고, 정무위에서도 4건에 대한 검토보고서 말미에 모두 ‘이 법 시행으로 인한 농어민의 어려움을 해소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작성했기 때문이다.

이처럼 청탁금지법이 수정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국민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 자칫 농업계만의 ‘이기주의’로 오해를 받을 수 있기 때문. 정무위의 이창림 전문위원이 앞선 4건의 개정안 검토보고서에 ‘다른 업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수 있다’고 우려를 나타낸 것도 같은 이유다.

농민단체 관계자는 “청탁금지법에 따른 농축수산업의 피해를 국민들에게 정확히 알리고, 소비자인 국민들이 청탁금지법 개정의 필요성에 공감할 수 있도록 부단히 노력해야 한다”며 “청탁금지법에 따른 피해정도는 물론, 농축수산물과 공산품과의 차이까지도 세심하게 접근하면서 청탁금지법을 개정하는데 국민들과 보폭을 맞춰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영규 기자 choyk@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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