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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어촌공사 소유 간척지, 쌀 생산조정제 포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20 11:50
조회
836

해당 농가, 임차면적 대비 40% 이상 참여 때 지원금 지급

5월10일까지 기한 연장…전체 신청면적 3만㏊가량 될 듯

한국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간척지도 쌀 생산조정제(논 타작물 재배 지원사업) 대상 농지가 됐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임대차 계약을 체결하는 농어촌공사 소유 간척지에 대해 해당 농가가 임차면적의 40% 이상에 벼 대신 타작물을 재배할 경우 생산조정 지원금을 지급한다고 18일 밝혔다.

당초 농어촌공사가 소유한 간척지는 생산조정제 대상이 아니었다. 이들 간척지에는 원래부터 타작물 재배의무가 부여되기 때문이다. 즉 이들 간척지를 빌려 농사를 짓는 벼농가는 2017년 임차면적의 10%에 타작물을 재배했다. 올해는 이 비율이 20%로 상향됐다. 대신 타작물을 재배하는 농지에 대해서는 임대료를 90% 감면받는다.

하지만 생산조정제 참여가 계속 부진함에 따라 간척지도 생산조정제 대상에 포함하기로 했다. 다만 농가가 임차면적의 40% 이상을 신청해야 한다. 신청면적이 40% 이상이면 1㏊당 평균 340만원의 지원금을 받게 된다. 40% 미만이면 기존의 임차료 감면 혜택이 주어진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이 임차면적의 40% 이상일 경우 임대료 감면과 지원금 수령 가운데 자신에게 유리한 하나를 선택하면 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당초 4월20일이었던 생산조정제 신청 기한도 5월10일까지로 사실상 연장됐다. 올해 간척지 임대차 계약이 이달 27일쯤 마무리될 예정인 점을 감안, 해당 농가들이 생산조정제를 신청할 시간적 여유를 주기 위해서다. 간척지 임차농가가 아닌 일반 벼 재배농가라도 5월10일까지 생산조정제 신청이 가능하다.

농어촌공사 소유 간척지는 보통 5년 단위로 임대차 계약이 이뤄진다. 올해 계약되는 농지는 약 5400㏊로 적지 않다. 따라서 이번 제도 개편은 생산조정제 신청을 끌어올릴 수 있는 요인이 될 것으로 보인다.

생산조정제 신청면적은 17일 현재 2만7715㏊로 목표인 5만㏊의 55.4%다. 기존 신청마감일인 20일까지는 3만㏊ 정도가 될 것으로 전망된다.

서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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