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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복지 사각지대 농민 ‘안전 빨간불’… 안전보험 가입 의무화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16 09:34
조회
743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업인 소외, 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 토론회에서 참석자들이 의견을 나누고 있다. 김병진 기자 fotokim@nongmin.com

‘농촌 사회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 국회 토론회 열려

현행 임의가입 보험 문제 근본적 제도개선 서둘러야

농작업 사고 예방 위해 안전교육 강화도 제안 고령농민 관리시스템 시급

농작업 안전교육을 의무화하고, 농업인안전보험을 산업재해보험처럼 의무가입으로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또 고립된 생활을 하는 농촌노인을 위한 건강관리 시스템을 마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11일 국회도서관 대강당에서 열린 ‘농업인 소외, 안전 등 농촌 사회문제와 농업인 삶의 질’ 토론회에서다. 토론회는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과 윤소하 정의당 의원(비례대표), 농촌진흥청이 공동주최했다.

참석자들은 현행 임의가입 형태의 농업인안전보험 체계 아래서는 복지 사각지대가 반드시 발생할 수밖에 없다고 입을 모았다. 김진수 연세대 사회복지대학원 교수는 “중앙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지원을 합치면 보험료의 70~80%가 보조됨에도 가입률은 2016년 기준 55%에 불과하다”며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적으로 가입하도록 하는 등 근본적인 제도개선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한민수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정책조정실장도 농업인안전보험을 의무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 실장은 “농업인안전보험이 산재보험 수준의 보장을 지향한다고 하지만 전체 농민을 포괄하는 사회보험적 성격은 지니지 못하고 있다”며 “모든 농민이 당연히 가입하는 방식의 사회보험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사고 예방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박수선 농진청 농촌자원과 지도관은 “농진청과 지방농촌진흥기관을 통해 안전교육이 이뤄지고 있으나 이수자 관리 체계는 갖춰지지 않은 실정”이라며 “농작업 안전교육을 의무화하자”고 제안했다.

현재 모든 건설현장에서는 건설기초안전교육을 이수하지 않은 일용직 노동자의 경우 일할 수 없도록 돼 있다. 교육 미이수자를 채용한 사업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건설업·광업과 함께 국제노동기구(ILO)가 정한 3대 위험산업인 농업에는 이같은 의무 규정이 없다.

박 지도관은 “일반 산업의 경우 산재예방을 위한 중앙단위 인력이 300여명인데 반해 농업부문 산재예방 인력은 12명에 불과하다”며 “안전사고 예방을 위한 전문 인력을 확충해 농작업 안전관리 전담팀을 신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체적 안전뿐 아니라 정신건강도 위협받고 있다는 목소리 또한 높았다. 이철갑 조선대 의대 교수는 “고립된 생활을 하는 농촌의 고령 1인가구가 느끼는 사회적 소외감이 상당한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 교수에 따르면 인구 10만명당 자살자수는 도시에 비해 농촌이 3~4배 높았다. 2011~2015년 5년간 평균을 보면 서울 서초구(17명)와 경기 과천시(17.7명) 같은 도시지역의 경우 20명이 채 되지 않는 반면 경북 영양군(69.7명)과 강원 평창군(69.5명)에선 70명 가까이 됐다.

전홍진 중앙심리부검센터장은 “고령 농민의 자살 사망 추세에 대한 분석을 토대로 농민이 느끼는 우울증과 소외감을 관리하고 자살을 예방할 수 있는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함규원 기자 one@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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