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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아 참, 칠레산 포도 관세를 ‘깜빡’했습니다”…나사 풀린 기재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4-09 09:34
조회
769

칠레산 포도 관세 ‘45%’ 2년간 누락…10억원 규모 실제 누락액 더 많을 수도

‘FTA 급증 여파’ 지적 정부 “단순 업무 착오”

정부가 업무 착오로 칠레산 포도(신선 기준)에 붙는 관세 45%를 최근 2년간 누락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획재정부 등에 따르면 정부는 5~10월 수입되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45%로 바로잡는 ‘자유무역협정의 이행을 위한 관세법의 특례에 관한 법률 시행령 개정안’을 2일자로 입법예고했다. 이는 칠레산 포도 관세율을 일괄적으로 0%로 적용한 기존의 시행령 오류를 바로잡으려는 조치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FTA)에 따라 칠레산 포도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우리나라 성출하기인 5~10월에는 기존 관세 45%가 유지되지만, 비출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는 10년(2004~2013년)에 걸쳐 관세가 단계적으로 떨어져 2014년부터 0%가 적용됐다. 하지만 정부는 2015년 6월 관세법 시행령을 개정하면서 칠레산 포도의 관세율을 계절과 무관하게 일괄적으로 0%로 적용했다.

관세청에 따르면 2016년과 2017년의 5~10월에 수입된 칠레산 포도는 2636.5t에 금액으로는 606만6000달러(약 64억3000만원)다. 산술적으로는 64억3000만원의 45%인 29억원가량의 관세 누락이 발생했지만, 정부는 누락 규모를 10억원 내외로 추정했다.

우리나라의 FTA 체결국이 52개국으로 급증하면서 협정상의 관세율과 실제 관세율이 맞지 않는 경우가 더 있을 것이란 지적도 제기된다. 농림축산식품부가 매년 발간하는 ‘농축산물 품목분류(HSK) 및 관세율’을 보면, 계절관세에 따라 관세가 차등 적용되는 미국·유럽연합(EU)·페루·콜롬비아·호주산 포도 관세율은 모두 2가지로 기재돼 있다. 반면 칠레산 포도 관세율은 비출하기인 11월~이듬해 4월에 적용된 것만 나와 있다. 문제가 발생한 2015년 이전에도 마찬가지였다.

정부 관계자는 “업무 착오로 관세율 적용이 잘못됐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개정 작업에 착수한 것”이라며 “현재 자세한 경위를 파악 중”이라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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