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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입지제한지역 내 축사 구제 놓고 이견 ‘팽팽’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28 10:23
조회
836

단체 “적법화 기회는 줘야” 정부 “이주 등 다른 대책을”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농가 적법화 제한은 위헌 지적도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의 구제방안을 놓고 정부와 축산단체들의 입장차가 좁혀지지 않고 있다. 무허가축사 전체가 입지제한지역에 해당하면 적법화 대상 자체가 아니라는 환경부와 일단 적법화 의지가 있는 모든 농가에 기회를 부여해야 한다는 축산단체의 주장이 팽팽히 맞서고 있어서다.

23일 이언주 바른미래당 의원(경기 광명을)이 개최한 ‘무허가축사 관련 후속조치 점검을 위한 간담회’에서도 이 문제가 중점적으로 다뤄졌다. 이날 간담회에는 송형근 환경부 물환경정책국장, 박병홍 농림축산식품부 축산정책국장 등 관련 부처 공무원과 김홍길 전국한우협회장, 이승호 한국낙농육우협회장, 이홍재 대한양계협회장을 비롯한 축산단체 관계자 10여명이 참석했다.

◆‘조건 없는 접수’ 통해 적법화 기회 줘야=축산 관련 단체들은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 농가라도 적법화 절차를 밟을 수 있게 해줘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농가가 현행법상 적법화 대상은 아니지만 구제방안이 아직 마련되지 않은 만큼 일단 적법화 신청서는 받아줘야 한다는 의미다. 신청이 접수되면 9월24일까지 이행기간이 부여돼 행정처분은 유예된다.

이홍재 회장은 “상당수가 입지제한지역 지정 이전부터 가축을 사육해온 농가”라면서 “아무리 보상 차원의 문제라도 제도 개선 태스크포스(TF)에서 이들 농가에 대한 대책이 나오기 전까지는 행정처분을 유예하든가 우선 적법화 신청이라도 받아줘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송형근 국장은 “입지제한 농가는 TF에서 이주·철거 등 기타 보상에 대한 대책을 만들어 도와야지 가축분뇨법상 적법화 대상으로 신청을 받느냐 마느냐를 논의할 사안이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환경부는 입지제한지역 농가에 대해 ‘일부 입지제한은 이전 또는 철거로 적법화가 가능하고, 전부 무허가축사면 적법화 대상이 아니다’라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

◆위헌소지 다분…개정 또는 특별법 만들어야=아예 가축분뇨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왔다. 입지제한지역이라도 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없는 교육환경보호구역이나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에 있는 농가의 적법화 기회를 제한하는 것은 평등권 및 재산권의 과도한 침해로 위헌소지가 있다는 이유에서다.

김홍길 회장은 “애초에 법이 잘못 만들어졌다”면서 “본래 법 취지에 맞게 환경을 오염시키지 않도록 가축분뇨시설을 제대로 설치했는지 여부를 관리하는 수준으로 법이 개정되거나 특별법이 만들어져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언주 의원도 “만약 가축분뇨시설을 설치할 의지가 있는 농가인데도 군사시설보호구역이라는 이유만으로 적법화 기회를 주지 않는다면 위헌소지가 다분하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현행 법 테두리 안에서 정책을 추진할 수밖에 없다는 입장이다. 일례로 건축법상 불법인 상태에서는 가축분뇨법을 통해 어떤 허가조치도 해줄 수 없다는 것이다.

박병홍 국장은 “입지제한지역 내 무허가축사 농가가 겪는 고충은 충분히 이해한다”면서 “부처간 합의를 통해 신청서 접수조차 거부당한 농가들을 어떻게 도울 것인지 논의해보겠다”고 답했다.

윤슬기 기자 sgyoon@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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