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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대통령 개헌안에도 ‘농어업 공익적 기능’ 명시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26 09:15
조회
841

제129조?1항?“국가는?식량의?안정적?공급과?생태?보전?등?농어업의?공익적?기능을?바탕으로?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과?농어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등?필요한?계획을?시행해야?한다.”

129조?1항에?새?조문?신설
국가의?농업지원?근거?담아
한농연?"아쉬움?있지만?환영"


청와대가?발표한?대통령?개헌안에?농업의?공익적?기능,?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등이?명시됐다.

22일?청와대가?공개한?헌법?개정안에는?농업계의?요구를?반영한?조항이?포함됐다.?가장?눈에?띄는?조문은?경제?분야에?속한?제129조다.?농업의?공익적?기능,?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등?농업계와?국민이?요청한?내용이?구체적으로?반영됐기?때문이다.

해당?조문은?1항?“국가는?식량의?안정적?공급과?생태?보전?등?농어업의?공익적?기능을?바탕으로?농어촌의?지속?가능한?발전과?농어민의?삶의?질?향상을?위한?지원?등?필요한?계획을?시행해야?한다”로,?새롭게?만들어졌다.?공익적?기능을?포함한?것에서?더?나아가?국가의?정책?수립?근거를?마련했다는?점이?의미?있는?대목이다.

2항(“국가는?농수산물의?수급균형과?유통구조의?개선에?노력하여?가격안정을?도모함으로써?농어민의?이익을?보호한다”)과?3항(“국가는?농어민의?자조조직을?육성해야?하며,?그?조직의?자율적?활동과?발전을?보장한다”)은?현행?헌법?제123조?4항과?5항을?재배치했다.

이에?앞서?21일?조국?청와대?민정수석은?‘문재인?대통령?개헌안?2차?발표(지방분권과?경제)’를?통해?“농어민을?지원하겠다”고?선언한?뒤?“농어업의?가치는?단순한?산업이나?경제?논리의?관점이?아닌?식량?안보?등?공익적?관점에서?접근할?필요가?있다”고?강조했다.?이에?조?수석은?“식량의?안정적?공급과?생태?보전?등?농어업이?갖는?공익적?기능을?명시하고,?국가는?이를?바탕으로?농어촌과?농어민의?지원?등?필요한?계획을?시행하도록?하는?내용의?규정을?신설했다”고?설명했다.

농업계는?반색하고?있다.?국회?개헌특위?자문위원회?안과?국민헌법자문특위?안에?이어?정부?개헌안에도?농업의?공익적?가치?등이?반영되며?농업계의?노력이?성과로?나타나는?등?좋은?흐름을?타고?있다는?생각에서다.?다만?아쉬움을?내비치는?목소리도?있어?향후?국회가?마련하는?개헌안에는?반영되기를?바라는?내용도?거론되고?있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는?성명서를?통해?“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와?관련된?내용이?반영된?것은?분명?1150만명이?넘는?국민들이?참여한?‘농업·농촌의?공익적?가치?반영?헌법?개정?서명운동’이?일궈낸?소중한?결과이며,?1948년?제헌?헌법?이후?농업·농촌?관련?조항이?별도?독립된?형태로?반영되는?최초의?사례로?나름의?의의가?있다”고?평가했다.

다만?한농연은?“이번?헌법?개정안은?한농연을?포함한?농업계의?요구에?못?미치는?반쪽자리?개정에?그치고?말았다”며?“특히?농업·농촌의?지속?가능한?발전에?필수?요소인?농업?인력과?관련한?국가의?육성·지원?책무가?반영되지?못한?점에?대해?유감을?표명할?수밖에?없다”고?전했다.

이와?별도로?한농연은?최근?헌법?개정안과?관련한?정치권의?행보에?강한?유감을?표시했다.?한농연은?“정부?헌법?개정안?제출과는?별개로?최근?여야?정치권이?보여주고?있는?추태는?강력히?비판받아야?마땅하다”며?“여야?5당은?각자의?정략적?이해에만?매몰돼?250만?농업인,?5000만?국민이?요구하는?헌법?개정?논의를?차일피일?미루면서?그?책임을?전가하기에?급급하고?있다”고?비판했다.

고성진?기자?kosj@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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