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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 활용’ 교육·일자리 제공…사회적 농업 본격 추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3-06 10:24
조회
867

사회적 농업 의미와 정부 추진 계획

문재인정부 핵심 농업정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취약계층 고용 효과 등 기대

올 9곳에 5억4000만원 지원 14일까지 접수…3월말 선정 한국형 모델 연구용역도 진행

문재인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긴 사항으로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운영비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

전북 순창 치유농장의 청정 농산물을 이용한 치유 상차림.

◆사회적 농업이란=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사례를 담은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2014년부터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사회적 농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유럽으로, 네덜란드에서 활성화된 ‘치유농장(케어팜)’은 그 대표적 사례다.

우리 정부가 구분하는 사회적 농업의 유형은 크게 교육·돌봄·고용 등 세가지다. 첫번째 유형인 ‘교육’은 장애인·아동·학생·청년층을 대상으로 농업을 체험하도록 하고 가르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대상자의 건강을 증진하고 사회성·자립심을 키우는 것을 목표로 한다. 두번째 유형인 ‘돌봄’은 농업활동을 통해 장애인·아동·고령자에게 건강관리·요양·재활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을 말한다. 마지막으로 ‘고용’형은 장애인이나 고령자, 귀농·귀촌 희망자 등이 농장에 고용돼 일할 수 있도록 농업실습 등을 제공하는 형태다.

정부는 사회적 농업을 활성화함으로써 ▲복지 사각지대 해소 ▲취약계층 일자리 제공 ▲사회공동체 회복 ▲지역사회 혁신 등의 효과를 거둘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정부 추진 방향은=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2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 9곳을 대상으로 5억4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

농업법인이 아니어도 무방하지만 직접 영농활동을 하는 곳에 한정한다. 농식품부는 전문가 심사위원회를 구성해 3월말 최종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계획이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법인·단체는 사회적 농업의 프로그램 운영비와 네트워크 구축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다. 프로그램 운영비는 장애인 재활과 고령자 돌봄 등 각종 사회적 농업활동에 필요한 강사비·재료비·교통비 등으로, 한곳당 최대 5000만원을 지원한다. 네트워크 구축비는 주변 농가나 지역의 학교·보건소·복지관 등 여러 주체와 협력할 때 필요한 회의비용 등으로, 한곳당 1000만원까지 지원한다.

농식품부는 올해 한국형 사회적 농업 모델을 만들기 위한 연구용역도 진행한다. 이를 바탕으로 사회적 농업의 지원 근거 등을 담은 ‘사회적 농업법’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에 대한 일반 국민과 농업계의 인식을 높이고자 국회·학계·언론계 등이 참여하는 ‘사회적 농업포럼’을 운영하기로 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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