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사회적 농업 의미와 정부 추진 계획
문재인정부 핵심 농업정책 복지 사각지대 해소하고 취약계층 고용 효과 등 기대
올 9곳에 5억4000만원 지원 14일까지 접수…3월말 선정 한국형 모델 연구용역도 진행
문재인정부의 핵심 농업정책 가운데 하나인 ‘사회적 농업’에 대한 지원이 본격적으로 추진된다. 사회적 농업은 문재인정부의 100대 국정과제에도 담긴 사항으로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일자리 등을 제공하는 농업활동을 말한다.
이와 관련해 농림축산식품부는 올해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운영비 등을 제공하는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을 새로 시행한다. 아울러 사회적 농업에 대한 국민 인식을 확산하고 지원 근거 등을 마련하기 위한 ‘사회적 농업법’의 제정도 추진하고 있다.◆사회적 농업이란=사회적 농업은 농업의 다원적 기능을 활용해 노인·장애인 등 사회 취약계층에게 교육·돌봄·고용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는 활동이다. 이를 통해 궁극적으로는 사회 통합·혁신 등의 사회적 가치를 추구하려 한다.
사회적 농업과 관련한 논의는 2000년대 후반부터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유럽연합(EU)은 2008년 사회적 농업의 정의와 사례를 담은 연구 보고서를 내놓은 바 있으며, 유엔식량농업기구(FAO)도 2014년부터 사회적 농업의 가치를 인정하고 관련 포럼을 운영해오고 있다. 현재 사회적 농업이 가장 발달한 곳은 유럽으로, 네덜란드에서 활성화된 ‘치유농장(케어팜)’은 그 대표적 사례다.◆정부 추진 방향은=정부는 올해부터 사회적 농업 활성화를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한다. 이와 관련, 농식품부는 사회적 농업을 실천하는 농가에 필요비용을 지원하는 ‘2018년 사회적 농업 지원사업’ 대상자를 2월28일부터 모집하고 있다.
올해는 사회적 농업 활동을 하고 있는 법인·단체 9곳을 대상으로 5억4000만원(국비 70%, 지방비 30%)의 예산을 투입한다. 사업에 참여하고자 하는 법인·단체는 각 시·군 지방자치단체에 14일까지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