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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2년+α 필요···행정지침 아닌 법 개정으로 풀어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23 22:32
조회
907
▲?축산단체들은?미(무)허가?축사의?원활한?적법화를?위해?국무총리실?직속?TF?구성과?중앙정부?차원의?제도개선을?통해?적법화?이행기간을?충분히?보장해야?한다고?촉구하고?있다.

정부가?22일?발표한?무허가축사?적법화의?핵심은?이행기간을?1년?연장한다는?것이다.?또한?제출서류를?간소화하고?정부와?각?지자체에?TF를?구성해?적법화를?지원한다는?방침이다.?그러나?축산단체들은?이번에?정부가?발표한?대책으로?무허가축사를?원활하게?적법화할?수?없다고?지적하고?있다.?특히?이들은?관련법령과?제도를?개정해?이행기간을?2년?이상?연장해야?한다고?주장하고?있다.

#정부의?무허가축사?대책
축산농가?유예기간?연장하려면
분뇨?배출시설허가신청서?제출
6월까지?적법화?시행계획?내야
최대?1년,?지자체?검토?후?결정


▲적법화?이행기간?연장=무허가축사의?적법화에?나서는?축산농가에?대해?이행?기간을?연장해?준다.?따라서?오는?3월?24일?무허가축사?행정처분?유예가?종료되는?축산농가와?가축사육제한거리구역?내?농가는?3월?24일까지?가축분뇨법상?배출시설?허가(신고)?신청서를?우선?제출해야?연장?받을?수?있다.

또한?신청서와?함께?필요한?첨부서류를?당장?작성하지?못할?경우?추후?보완하면?되는데,?6월?24일까지는?적법화?시행계획서를?제출해야?한다.?이행계획서에는?건축법과?가축분뇨법?등?관련?법령상?위반내용과?해소방안,?추진일정,?가축분뇨?적정관리?방안?등이?기록돼야?한다.

이?같은?적법화?서류를?접수한?지자체에서는?이행계획서를?보고?농가별로?적법화에?필요한?이행?기간을?6월?25일부터?1년?동안?부여하고,?국공유지?매입?등?기간이?필요한?경우?추가로?연장할?수?있도록?했다.

그러나?3월?24일까지?배출시설?허가?신청서를?제출하지?않은?축산농가는?현행?가축분뇨법에?따라?사용중지?등?행정처분?대상이?된다.?또한?이행계획서를?제출하지?않거나?지자체가?부여한?이행?기간?내에?적법화를?완료하지?못한?경우에는?행정처분을?받게?된다.

▲적법화?신청서?간소화=환경부는?축산농가들이?적법화?신청서류?작성에?어려움을?호소하고?있는?만큼?제출?서류를?대폭?간소화했다고?밝혔다.

신청서와?함께?제출하는?첨부서류에는?△배출시설?설치내역서?△처리시설?설치내역서와?도면?△사업장배치도?및?가축분뇨배출?배관도?△가축사육?마릿수와?가축분뇨?배출량?△초지·농경지?확보명세서?또는?액비?살포?계약서?△최종?오니의?예측발생량과?처리방법?명세서?등이다.

그러나?이번?대책에?따라?배출시설,?처리시설,?사업장배치도?등은?건축설계를?완료한?이후에?제출해도?된다.?또한?가축사육?마릿수와?가축분뇨?배출량은?신청서에?기록되기?때문에?제출서류에서?삭제됐고,?초지·농경지는?확보?계획으로?제출하면?된다.?최종?오니?등은?설치?예정인?경우?추후에?제출해도?된다.

▲이행계획서?작성?내용=적법화?이행계획서에는?축사의?건폐율?초과,?국공유지·사유지·구거·하천부지?침범,?처리시설?미설치?등?위반내용을?기록해야?한다.?또한?현황?측량?성과도?또는?계약서,?위반사항?해소?방안?및?적법화?추진?일정,?처리시설?설치?운영?현황과?계획,?가축분뇨·악취의?적정?관리방안?등도?담겨야?한다.?이?같은?내용을?기록하는?이행계획서?세부?양식은?추후?공지될?예정이다.

이행계획서는?지자체가?검토해?무허가축사별로?이행기간이?통지된다.?이행기간은?6월?25일부터?최대?1년?범위?내에서?결정되고,?불가피하게?연장이?필요한?경우?기간이?연장된다.

무허가?축사?인·허가는?불법건축물?현황?측량→불법건축물?자진신고→이행강제금?납부→가설건축물?축조?신고→건축?허가(신고)→가축분뇨?배출시설?허가(신고)→축산업?변경?허가(신고)?등의?절차로?진행된다.

▲정부?후속?조치?및?지원?대책=적법화?관련해?제도?개선을?추진한다.?우선?소규모?시설에?위탁?사육하는?자에?대한?벌칙?특례기간을?행정처분?유예기간과?동일하게?적용하고,?적법화?이행강제금?부담을?줄이기로?했다.?이행기간이?종료된?이후에도?무허가로?남아있는?축사는?각종?재정?지원을?제한한다는?방침이다.?오는?6월말까지?관계부처?합동?축산환경개선?종합대책도?마련키로?했다.

시·군·구는?2월?중으로?적법화?전담?TF를?구성해?2월?28일까지?환경부와?농식품부에?구성현황과?운영계획을?제출토록?했다.?또한?관계부처와?축산단체?합동?제도개선?TF를?구성하고,?측량오류?등?해결이?어려운?쟁점은?전향적으로?유권해석?한다는?방침이다.

#지자체?재량에?달려?‘농가?불안’
건축·하천법?등?26개?법률?얽혀
현장?적용?애로…개선?필수
3개월?내?유예신청?준비?‘불가’
중앙정부?차원?법적근거?마련을


▲행정지침?이행기간?연장은?문제=관계부처?대책발표에?앞서?22일?오전?김은경?환경부?장관과?한정애?국회?환경노동위원회?간사(더불어민주당),?김현수?농식품부?차관이?서울?여의도?국회?앞?천막농성장을?방문해?축산단체장들과?면담을?나눴다.

이?자리에서?축산단체장들은?무허가축사?적법화?현안과?관련해?김은경?장관과?여당의?소통?부족을?지적하는?한편,?축산농가가?적법화를?제대로?준비할?수?있게끔?최소?‘2년+알파(α)’의?기한?연장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또한?법률상?근거가?부족한?행정지침은?지자체가?조례를?앞세워?달리?해석할?여지가?있기?때문에?이에?대한?법적인?근거를?반드시?마련해야?농가들이?안심하고?적법화를?추진할?수?있다고?강조했다.

문정진?축산관련단체협의회장은?“농가별?사례가?제각기?다르고,?GPS?측량착오·입지제한?규제?이전?축사?등?적법화?자체가?불가한?농가들도?많다”며?“또한?현행법은?건축법·하천법?등?26개?법률이?얽혀?있어?실제?현장에서?적용되기?어려운?부분의?개선이?병행돼야?하는?만큼,?최소?2년+α의?이행기간이?필요하다”고?주장했다.?이홍재?대한양계협회장은?“법적인?근거가?없는?행정지침은?지자체가?유권?해석할?위험이?커?이러한?위험소지를?막는?법?개정과?함께,?국무총리실?직속?범정부?TF를?만들어?적법화?이행?점검과?지자체?지도,?적법화?불가요인에?대한?제도개선으로?제대로?적법화?할?수?있는?환경이?먼저?조성돼야?한다”고?강조했다.

이에?김은경?장관은?“이번?대책을?통해?가능한?많은?수의?농가가?적법화를?추진하는?것이?정부의?가장?중요한?목표”라며?“농가마다?사례가?다양하기?때문에?α에?대한?이행기간을?일률적으로?정하기는?어렵겠지만,?농가에게?추가?이행기간을?충분히?부여할?수?있도록?관계부처?및?각?지자체와?적극?협의할?것”이라고?밝혔다.?한정애?간사는?“법적인?근거?마련에?대해?환노위?소속?위원들마다?생각이?달라?조율하는데?다소?어려운?측면이?있다”면서도?“야당?간사들과?논의해서?관련?현안을?최대한?빨리?처리하도록?노력하겠다”고?약속했다.

▲국무총리실?직속?TF?요구=축단협과?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관계부처?합동?대책?발표?이후?성명서를?내고,?정부?대책은?축산농민들과?입법부인?국회를?철저히?무시한?처사라고?비판했다.

이들은?“정부?대책을?살펴보면?중앙정부의?역할은?보이지?않고?지자체에게?이행기간?연장과?조례?개정(가축사육제한?및?건축?조례?등)을?비롯한?모든?권한과?역할을?부여해준?꼴”이라며?“우리가?국무총리실?직속?TF?구성을?요구한?이유는?적법화?불가요인에?대한?중앙정부?차원의?제도개선을?통해?농가가?실질적으로?적법화를?이행할?수?있도록?해달라는?것인데,?정부?대책대로라면?지자체마다?해석과?적용기준을?달리?할?수?있어?5만2000여호의?무허가축사?농가의?대부분이?적법화하기?힘들게?됐다”고?비판했다.

적법화와?관련한?제도개선이?미비한?지금의?상황에서?지자체가?입지제한·건폐율?초과·GPS?측량오차?등?적법화?불가사항에?해당되는?농가의?배출허가?신청을?반려할?가능성이?높고,?적법화?이행?보완사항?해결을?위한?행정기간?및?건축서류?완비?등을?농가가?3개월?안에?모두?준비하기에는?그?시간이?터무니없이?부족하다는?것이?축산단체들의?설명.

이어?축단협과?전국축협조합장협의회는?“중앙정부?차원의?제도개선이?먼저?추진돼야?하는?한편,?농가에게?적법화에?따른?충분한?이행기간?부여가?이뤄져야?한다”고?강력히?요청했다.

이병성?박성은?기자?leeb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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