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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국회 농해수위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09 09:17
조회
1018

축산관련단체협의회 소속 단체장 8명이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결연한 모습으로 삭발식을 하고 있다. 이들 단체장들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전체회의서 결의안 채택 축산농가 생계 박탈 위기 정부의 안일한 태도 지적

농식품부 “계도기간 설정 등 맞춤형 대책으로 지원할 것”

축단협, 삭발식 열어 의지 표출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위원장 설훈·경기 부천원미을)는 6일 정부에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을 연장하라고 촉구했다. 농해수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미(未)허가축사의 적법화 기한 연장 등 대책 촉구 결의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축산업계와 농해수위는 ‘무허가’란 용어가 자칫 불법을 저지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다며 ‘미허가’를 사용하고 있다.

◆ “법률 개정해서 유예기간 연장해야” 한목소리=여야 모두 농정당국이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에 소극적이라고 지적했다. 김태흠 자유한국당 의원(충남 보령·서천)은 “주무부처인 농림축산식품부가 미온적으로 대처하면서 국회에 공을 떠넘기고 있다”며 “장관이 단호한 생각을 갖고 대처해달라”고 주문했다. 같은 당 김성찬 의원(경남 창원진해)은 “적법화 기한을 연장하지 않으면 축산농가들이 생업을 접어야 하는 상황”이라며 “정부는 결의안 통과를 기점으로 기한 연장을 적극적으로 검토하라”고 주문했다.

절차상의 문제점을 지적한 의원도 많았다. 정부는 2013년 ‘선(先) 대책, 후(後)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바뀐 가축분뇨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서야 적법화를 위한 세부 실시요령을 내놨다. 이만희 한국당 의원(경북 영천·청도)은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이후 행정절차 지연과 가축전염병 발생 때문에 상당수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가축분뇨법 소관 부처인) 환경부를 설득해서 기한 연장을 꼭 받아내라”고 다그쳤다. 황주홍 민주평화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도 “법 시행 이후 세부 실시요령 발표까지 8개월, 그리고 무허가 실태 조사·발표까지 11개월이 더 흘렀다”며 “기존 유예기간 3년 중 1년9개월 동안 농가들은 무허가문제에 대처할 수 없었던 만큼 적법화 기한 연장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부가 현장의 심각성을 간과하고 있다는 질타도 이어졌다.

권석창 한국당 의원(충북 제천·단양)은 “현장에 가서 살펴보면 구조적으로 허가를 받을 수 없는 축사와 부속물이 부지기수이고, 축산농가들이 자체적으로 해결할 수 없는 게 대부분”이라고 지적했다. 이개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전남 담양·함평·영광·장성)은 “지금 농촌의 최대 관심사는 축사 적법화 문제이고, 축산농가들은 백방으로 뛰어다니며 대책마련을 호소하는 실정”이라면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가 유예기간 연장 법안을 처리할 수 있도록 농식품부가 환경부와 잘 협의하라”고 당부했다.

◆ 농식품부 입장은=답변에 나선 김영록 농식품부 장관은 “(적법화 유예기간이 끝난) 3월25일 이후 이 법(가축분뇨법)으로 바로 문 닫는 농장은 없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김 장관은 “법률 개정을 통해 유예기간을 연장하는 게 최선이지만, 이것이 여의치 않을 경우 농가들이 실제 이행에 필요한 시간을 줄 것”이라며 계도기간 설정에 무게를 뒀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을 즉각 시행하지 않겠다는 의미다. 김 장관은 “그동안 추진 상황을 보면 정부가 미흡했던 부분이 분명히 있다”며 “최대한 법안 통과와 맞먹는 대안이 될 수 있도록 행정조치를 마련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장관은 무허가축사 농가들이 적법화에 적극 나설 수 있도록 관계부처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구성, 맞춤형 대책도 세우겠다고 밝혔다. 그는 “아무리 노력을 해도 안되는 축산농가들을 위해 (축사를 이전할 수 있는) 축산단지 조성도 검토하겠다”며 “적법화 의지가 있는 농가들은 피해를 보지 않도록 정부가 다각적인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축산농가들은 7일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당사 앞에서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3년 연장’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을 갖고 삭발식을 거행했다.

이날 축산관련단체협의회는 “축산농가들이 도저히 지킬 수 없는 법을 만들어놓은 환경부가 농가들이 전하는 현장의 목소리도 전혀 듣지 않고 있다”며 “정부에 대한 저항의 뜻으로 삭발식을 거행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제는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나서 붕괴 위기에 처한 축산업을 살리는 데 온 힘을 쏟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자유한국당은 무허가축사 적법화 기한 연장을 당론으로 채택하고 있는 반면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아직 이에 대한 입장을 밝히지 않은 상태다.

김상영·최정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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