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여당 개헌안 ‘농업 공익가치’ 빠졌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08 09:47
조회
888

민주당 의총서 당론 확정 농업가치, 의제에도 못 올라

농촌출신 의원 감소 등 영향도 보완 가능성은 열어둬

한국당 “헌법반영 당론 채택”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이 자체적으로 마련한 개헌안에 ‘농업의 공익적 기능’이 빠진 것으로 알려졌다. 농업계는 농업가치를 헌법에 담자는 염원이 자칫 물거품이 될 수 있다며 수정·보완을 요구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1~2일 이틀간 비공개 의원총회를 열고 개헌안에 대한 당론을 확정했다. 민주당은 의총에서 130조에 달하는 헌법 조문 가운데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한 90여개 조문을 놓고 심층 토론을 벌였다. 이 과정에서 농업가치는 논의 의제에도 오르지 않았다는 게 참석 의원들의 전언이다. 의총에 앞서 민주당은 소속 의원 전원을 대상으로 개헌 관련 설문조사를 진행했지만, 농업가치는 묻지 않았다.

민주당의 개헌안 마련을 주도한 이인영 의원(서울 구로갑)은 4일 “개헌안 의제 압축 과정에서 농업분야는 경자유전(耕者有田) 원칙 폐지 여부와 농업의 공익적 기능 신설문제가 거론됐다”며 “경자유전 원칙은 농업의 상징성 때문에 폐지해서는 안된다는 의견이 많아 그대로 두기로 했고, 공익적 기능은 논란이 있어서 (개헌안에) 넣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이는 최근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 자문위원회가 내놓은 보고서를 염두에 둔 것으로 해석된다.

현행 헌법 중 농업 관련 조문은 두개뿐이다. 경자유전 원칙과 소작제도 금지를 담은 121조, 그리고 국가의 농어업·중소기업 보호와 육성 의무를 명시한 123조가 그것이다<4면 표 참조>. 자문위는 보고서에서 121조는 손대지 말고, 123조에 농어업의 공익적 기능을 담은 조문을 신설하자고 제안했다. 또 조문 신설에 반대한다는 소수 의견도 보고서에 담았다. 농업분야를 다룬 경제·재정분과 자문위원은 모두 6명이며, 이중 차진아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만 ‘실익이 없다’는 이유로 조문 신설을 반대했다.

민주당 개헌안에 농업가치가 빠진 것은 20대 총선에서 당내 농촌출신 의원 비율이 상대적으로 줄었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민주당은 헌법 123조 중 유일하게 비농업분야를 다룬 3항의 중소기업 보호·육성 의무를 한층 강화하기로 했다. 농업과 확연히 대비되는 대목이다. 농업계 비례대표인 김현권 의원은 “(의총을 앞두고) 개헌 관련 설문조사 문구에 농업가치가 빠졌다는 점을 지적했지만, 다른 사안에 묻혀 (농업가치가) 논의 의제에 포함되지 못했다”면서 “국민을 대상으로 농업가치를 홍보하는 노력이 더 필요한 것 같다”고 말했다.

민주당이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완전히 포기한 것은 아니다. 당 핵심 관계자는 “원내기획국에서 개헌안에 대한 추가 의견을 수렴해 당론을 최종적으로 확정한 뒤 야당과의 본격적인 협상에 들어갈 예정”이라며 보완 가능성을 열어뒀다.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농업가치 헌법반영을 당론으로 채택할 방침이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소속 한국당 의원 중 유일하게 국회 헌법개정 및 정치개혁특별위원회에 참여 중인 안상수 의원(인천 중구·동구·강화·옹진)은 “농업가치 헌법반영은 농업·농촌 지원에 관한 각종 정책을 수립하거나 시행하기 위한 헌법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반드시 필요하다”며 “농업가치가 헌법에 반영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