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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정부, 美 쇠고기에 보복관세 물리나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02 09:58
조회
892

미국산 쇠고기 판촉 모습. @농민신문DB

한국산 세탁기에 부과한 부당 반덤핑 관세에 ‘맞대응’ WTO에 보복관세 승인 요청

산업부, 대상품목 선정 돌입 농식품부, 농축산물 포함 기대 정치권 “쇠고기 적용 마땅해”

통상당국이 한국산 세탁기에 부당한 반덤핑 관세를 부과한 미국을 상대로 보복관세 카드를 꺼내들었다. 보복관세를 매길 품목으로는 쇠고기를 비롯해 미국산 주요 농축산물도 거론된다.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정부는 1월22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린 세계무역기구(WTO) 분쟁해결기구(DSB) 정례회의에서 ‘WTO 한·미 세탁기 분쟁’과 관련해 미국에 대한 양허정지(보복관세 부과) 승인을 요청했다. 세탁기 분쟁에서 패한 미국이 이행기간 내에 WTO 판정을 이행하지 않음에 따라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고 알린 것이다.

미국은 2013년 2월 삼성전자·LG전자가 수출한 세탁기에 9~13%의 반덤핑 관세를 부과했다. 정부는 그해 8월 이 사안을 WTO에 제소해 2016년 9월 최종 승소했지만, 미국은 여전히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정부는 미국의 반덤핑 관세로 7억1100만달러(약 7600억원)어치의 대미(對美) 수출이 줄었다고 보고 그만큼의 미국산 상품에 보복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방침이다.

다만 이번 WTO DSB 회의에서 미국은 우리 측 산정금액에 이의를 제기했다. 이에 따라 양측을 중재하는 WTO 절차가 개시됐다.

산업부는 중재절차가 끝나면 곧바로 보복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대상품목 선정과 적정관세 산출작업에 들어갔다. 산업부 관계자는 “우리가 세탁기 분쟁으로 이겼지만, 보복관세는 쇠고기·돼지고기·휴대전화 등 미국이 한국에 수출하는 모든 상품에 매길 수 있다”며 “올 하반기 보복관세 부과 권한이 최종 확보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적절한 시점에 (부과 상품) 리스트를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개정협상에서 미국의 파상공세에 맞서야 할 농림축산식품부도 보복관세 상품에 농축산물이 포함되길 내심 바라고 있다. 미국의 무리한 요구를 뿌리치거나 발동 가능성이 희박한 농산물 세이프가드(ASG·긴급수입제한조치) 기준을 현실화하려면 보복관세 같은 확실한 압박 카드가 필요하다는 게 농식품부의 판단이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보복관세를 반드시 피해품목(세탁기)에만 매길 필요가 없다는 점을 우리도 확인했다”며 “산업부로부터 의견 조회가 들어오면 우리 입장을 낼 수 있도록 준비할 것”이라고 말했다.

정치권에서는 미국이 가장 아파할 쇠고기에 보복관세를 부과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은 “한·미 FTA로 미국산 쇠고기·분유 수입이 크게 늘면서 소 키우는 농가들이 가장 큰 피해를 봤다”며 “미국의 부당한 관세 부과에 대응하는 보복관세는 쇠고기와 분유에 우선 적용하는 게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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