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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무허가축사 행정처분 단계별 적용..해당 농가, 2024년까지 유예 가능

작성자
admin
작성일
2017-07-06 21:08
조회
1469
환경부,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유권해석
‘가축분뇨법’ 3단계 시설에 적용 적법화 대상 절반 혜택 받을 듯
농가, 행정처분 연기돼도 이행강제금 경감규정 등은 내년 3월24일까지로 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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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부가 최근 행정처분(사용중지·폐쇄명령)을 유예하는 무허가축사 적법화 대상 시설의 기준을 ‘무허가 면적’으로 하되, 면적 규모별로 달리 적용한다는 유권해석을 내렸다.

즉 2018·2019년 3월24일까지 각각 행정처분이 미뤄지는 1·2단계 적법화 대상 시설은 현행대로 ‘무허가’와 ‘허가’ 면적을 더해 산출한 전체 시설로 적용한다는 것이다. 다만 2024년 3월24일까지 유예되는 3단계는 ‘무허가 면적’만 대상이다.

이러한 유권해석은 축산업계가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가축분뇨법)’상 적법화 대상 시설 기준이 ‘축사 전체’라는 정부의 견해에 대해 재검토를 요청한 데 따른 것이다.

시설 기준이 축사 전체인지, 무허가 면적인지를 명확하게 규정해달라는 요구였다.

현재 가축분뇨법상 1단계 축사시설은 소 500㎡(151평) 이상, 돼지 600㎡(181평) 이상, 닭·오리 1000㎡(303평) 이상, 개 200㎡(60평) 이상, 2단계는 소 400(121평)~500㎡ 미만, 돼지 400~600㎡ 미만, 닭·오리 600~1000㎡ 미만, 개 100(30평)~200㎡ 미만이다. 그리고 3단계는 소·돼지 400㎡ 미만, 닭·오리 600㎡ 미만, 개 100㎡ 미만이다.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르면 무허가 면적이 3단계에 해당하면 축사 전체 규모와 상관없이 2024년 3월24일까지 행정처분을 유예받게 된다. 반면 무허가 면적이 3단계를 넘으면 1·2단계를 적용받는다.

예를 들어 전체 돼지우리 900㎡(272평) 가운데 무허가 면적이 3단계 대상인 400㎡ 미만이면 2024년까지 행정처분이 연기된다. 이전 기준을 적용하면 무허가 면적에 관계없이 전체 면적 900㎡는 1단계 대상으로 간주돼 행정처분이 내년 3월24일까지만 유예된다.

하지만 허가 면적 500㎡, 무허가 면적 500㎡로 전체 시설이 1000㎡인 돼지우리는 1단계에 해당돼 내년 3월24일까지 행정처분이 유예된다.

따라서 3단계 미만의 무허가축사와 창고를 보유한 상당수의 축산농가가 행정처분 유예 혜택을 볼 것으로 기대된다. 다시 말해 이들 농가의 적법화 기간이 연장된다는 의미다.

한 축산업계 관계자는 “농가별로 무허가 현황을 자세히 분석해야 알겠지만,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축산농가 절반 정도가 유권해석의 혜택을 볼 수 있을 것”이라고 추정했다.

전체 축산농가의 52%인 6만190가구가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것으로 파악된다.

소 사육농가가 5만2469가구로 가장 많고, 닭·오리 4563가구, 돼지 3158가구 순이다.

하지만 행정처분이 유예되더라도 ▲가축사육 거리제한 적용 유예 ▲무허가축사에 가축사육을 위탁한 축산계열화업체 처벌 유예 ▲무허가축사에 대한 이행강제금 경감 규정은 2018년 3월24일까지만 적용된다.

이행강제금은 무허가축사를 보유한 사업자(축산농가)에게 부과하는 금전적 제재를 말한다.

이와 관련, 축산업계는 “환경부의 유권해석에 따라 축산농가 상당수가 (적법화에)시간은 벌었지만, 여전히 농림축산식품부·국토교통부·환경부 등 적법화와 관련된 중앙부처와 지방자치단체의 적극적인 협조 없이 적법화는 요원한 상태”라고 단언한다. 그러면서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더 연장하고, ‘(가칭)무허가축사 적법화 지원에 관한 특별법’을 만들어 무허가축사를 양성화해야 한다”고 요구했다.

김태억 기자 eok1128@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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