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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무허가축사 적법화 관련 정치권 움직임은…국회도 ‘유예기간 3년 연장’ 박차 가한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01 09:32
조회
880
환노위, 2월 임시국회 때 유예기간 연장 내용 담은 가축분뇨법 개정안 4건 심의

한국당, 축산업지원 TF 꾸려 국민의당, 개정안 통과에 집중

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만료일(3월24일)이 다가오면서 축산농가의 눈은 온통 국회에 쏠려 있다. 무허가축사에 대한 사용중지·폐쇄명령이 시행되기까지 불과 50여일밖에 남지 않은 상황에서 법률개정을 통한 유예기간 연장 외에는 다른 해결책이 없기 때문이다.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2월 임시국회가 열리면 곧바로 환경소위원회를 열고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개정안’ 4건을 심의할 예정이다. 개정안은 이완영 자유한국당 의원(경북 고령·성주·칠곡), 김현권 더불어민주당 의원(비례대표), 홍문표 한국당 의원(충남 홍성·예산), 황주홍 국민의당 의원(전남 고흥·보성·장흥·강진)이 각각 대표 발의했다. 모두 적법화 유예기간을 2~3년 연장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에 맞춰 각 당은 축산업계 의견 수렴과 내부 회의를 진행하는 등 해결책 마련에 골몰하고 있다.

가장 빠르게 움직이는 쪽은 한국당이다. 당은 최근 ‘축산업지원 태스크포스(TF)’를 꾸리고 적법화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는 데 당력을 모으기로 했다. TF에는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에서 이만희(경북 영천·청도)·권석창(충북 제천·단양)·이양수 의원(강원 속초·고성·양양)이, 환노위에서 문진국(비례대표)·장석춘 의원(경북 구미을)이, 보건복지위원회에서 송석준 의원(경기 이천)이 참여한다. TF팀장인 이만희 의원은 “무허가축사 문제는 150만 축산인들의 생존권이 달린 중차대한 현안임에도 그동안 정부는 농가에 책임을 전가하고 방기해왔다”며 “환노위에 계류 중인 가축분뇨법 개정안이 2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될 수 있도록 힘쓰겠다”고 강조했다.

국민의당은 2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중점법안으로 황주홍 의원이 발의한 ‘가축분뇨법 개정안’을 선정했다. 2014년 가축분뇨법이 개정된 이후 행정절차 지연과 가축전염병 발생 때문에 상당수 축산농가가 적법화에 어려움을 겪었다는 게 국민의당의 진단이다. 실제 정부는 2013년 ‘선(先) 대책, 후(後) 규제’를 기본원칙으로 무허가축사 개선대책을 발표했다. 하지만 정작 바뀐 가축분뇨법이 시행된 지 8개월이 지난 2015년 11월에서야 적법화를 위한 세부 실시요령을 내놨다.

황 의원은 “복잡한 행정절차, 농촌현실과 동떨어진 제도로 (현행 법률이 정한) 기간 내에 적법화를 완료하기에는 물리적으로 불가능하다”며 “축산농가가 범법자로 전락하는 것을 막고 축산농가의 생존권을 보장하려면 유예기간을 3년 이상 연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여당인 민주당은 아직 뚜렷한 입장을 내놓지 않고 있다. 소속 의원 상당수가 도시지역 출신이다보니 축산보다는 환경 쪽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게 축산단체들의 분석이다. 다만 민주당 내 농해수위 소속 의원들은 유예기간을 3년 연장하자는 개정안에 대부분 서명했다.

김현권 의원은 “상당수 축산농가는 복잡한 행정절차와 비용부담으로 유예기간 도래 후 축산을 포기하겠다는 의사를 나타냈다”며 “적법화 유예기간이 3월24일 종료되면 축산업 생산기반에 큰 타격을 받을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유예기간 연장을 위해 다각적인 노력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김상영 기자 supply@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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