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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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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뉴스)홍삼 선물은 공산품? 농산품?…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26 09:51
조회
972







◀ 앵커 ▶

농축수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하도록 청탁금지법 시행령이 바뀌었죠.

설 대목을 맞아 농산품 선물이 많이 팔리고 있는데, 명절 선물로 인기가 높았던 홍삼 제품만 유독 안 팔린다고 합니다.

어떤 사연인지 염규현 기자가 알아봤습니다.

◀ 리포트 ▶

100년 역사의 개성인삼 농협.

6·25 때 피난 온 개성 농민들이 포천에 새로 터를 잡아 인삼을 재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창고마다 홍삼 재고가 산더미입니다.

이곳 개성인삼농협에는 현재 홍삼 재고가 250톤, 460억 원어치가 쌓여 있습니다.

108년 만에 역대 최고 수준입니다.

재고량은 벌써 전국 2조 원 규모.

지난 17일 김영란법 시행령이 개정돼서 농산물 선물은 10만 원까지 허용됐지만 홍삼은 사정이 전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농·축·수산물 가운데 유독 홍삼 선물 매출만 뒷걸음치고 있습니다.

[송영필/인삼 재배 농민]
"소비가 많이 잘 안 되고 있어요. 조합에서 계약도 덜 받고, 수삼 시장에서 수삼 값도 많이 떨어져 있고…."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홍삼의 80% 정도는 농축 가공해서 상품으로 판매하는데 이걸 딱 10만 원어치만 담아 팔자니 너무 양이 적어 상품성이 없고 10만 원에 맞추자고 농축액에 물을 타서 제품을 만들게 되면 시행령에 있는 농산물 '원재료 비중 50% 이상'이라는 기준을 맞출 수가 없게 되는 겁니다.

농림부와 한국인삼협회는 홍삼 선물의 기준을 정해달라고 권익위원회에 공식 요청했는데, 이미 설 대목 장사는 한참 진행된 상황입니다.

[이영춘/개성인삼농협 조합장]
"설 선물들은 구입 시기가 1주일 이전에 끝나고, 열흘 이전에 끝나는 형편이니까. (설 대목이) 한 일주일 정도밖에 안 남았죠."

농림부는 홍삼제품에 적용할 새로운 기준을 만드는 방안을 놓고, 권익위원회와 협의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C뉴스 염규현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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