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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경기일보)[새해 설계 이렇게…] 가세현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회장 “농업의 가치 헌법반영 총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15 09:43
조회
946





농업 중요성 전국민 일깨우는 계기 희망

농가소득 5천만원 달성 위해 역량 집중






▲ 가세현 회장
올해 농업 분야는 농정 개혁에 대한 기대가 어느 해보다 높다. “농정의 틀을 바꾸겠다”는 문재인 대통령의 약속이 어려움을 겪는 농업ㆍ농촌의 새로운 도약의 전기를 마련해 줄 것이란 염원이 이어지고 있다.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 또한 이런 일련의 흐름 속에 산척한 과제가 많다.

특히 헌법 개정을 비롯해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 도모 등은 가장 큰 축이 될 것으로 예상된다. 가세현 한농연경기도연합회장은 “농업 분야 전반을 아우르는 거대 이슈들인 만큼 적극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농업계에서는 30년 만의 개헌 국면을 맞아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헌법에 반영해야 한다는 움직임이 거세다. 한농연 또한 이에 발맞춰 지난해 12월 8차 이사회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는 물론 농업인력 육성정책의 수립 및 추진과 관련, 국가의 책무를 반영하기 위한 헌법 개정 요구안을 심의ㆍ의결한 상황이다. 가 회장은 “올해는 개헌논의와 맞물려 농업가치 헌법 반영이 중요한 화두가 될 전망”이라며 “그동안 농업이 소극적으로 평가받았는데, 법적 개정을 통해 농업 가치가 농민뿐 아니라 국민 모두에게 재조명돼 농업이 재인식되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한농연은 아울러 지난해 11월부터 농어업계 내 뜻을 같이하는 단체들과 연대해 ‘농어업ㆍ농어촌의 공익적 가치 반영을 위한 헌법개정 국민연대(헌법개정 국민연대)’를 만들어 활동 중이다. 또 농협중앙회, 전국농민회총연맹과 수시로 논의를 진행하면서 농업ㆍ농촌 분야의 헌법 개정 요구 사항을 다듬는 일도 병행하고 있다.

가 회장은 “이를 통해 농업ㆍ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실현하기 위한 상호준수의무의 정신을 담은 헌법 개정안이 반드시 반영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농가소득 증대를 위한 노력 또한 빼놓을 수 없다.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은 애초 2020년까지 설정된 목표지만, 가급적 하루빨리 이뤄졌으면 하는 게 가 회장의 바람이다.

가 회장은 “지난해 수확기 쌀값 상승을 통한 농가소득 증대 등의 가시적 성과를 많이 거둔 것도 사실이지만, 올해는 한층 도약하는 해로 기록되길 희망한다”며 “농가소득 5천만 원 달성을 위해 조직의 모든 역량을 결집하겠다”고 다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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