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마당

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농민신문)“농업용 필름에 폐기물부담금 부과 말아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09 09:15
조회
1172

농업용 필름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이 연간 150억원에 달하고, 이는 결국 생산원가와 판매가격에 반영돼 제도 개선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농업계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취지가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80% 이상 재활용되는 농업용 필름은 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해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관련 법률, 재활용 힘든 제품의 제조업자에 폐기물 처리비 부과

대부분 재활용되는 농업용 필름도 대상…제도 취지에 어긋나

“결국 제품값에 반영돼 농가 부담”…농업계, 제도 개선 촉구

농업용 필름에 부과하는 폐기물부담금에 대해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다. 정부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재활용이 어렵고 폐기물 관리상 문제가 되는 제품의 제조업자 등에게 그 폐기물의 처리에 드는 비용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용 필름도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 포함돼 필름 제조업체 등에서 이를 부담하고 있다.

◆ 농업용 필름 대부분 재활용…부과 부당=현재 농업용 필름을 생산하는 농자재업체 대부분이 영세하고 공장 가동률이 50%가 안되는 곳이 많다. 이 때문에 폐기물부담금은 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의 가장 큰 애로사항으로 지적되고 있다. 실제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이 2015년 농업용 필름 생산업체를 대상으로 실시한 조사에서 업체의 경영상 애로요인 중 1순위로 폐기물부담금이 꼽혔다.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한농연)는 농업용 필름의 경우 전체 생산량은 연간 10만t으로, 여기에 1㎏당 150원에 달하는 폐기물부담금을 대입하면 연간 150억원에 달하는 비용을 업체가 부담하고 있다고 밝혔다.

농업계는 농업용 필름은 재활용 비율이 높아 폐기물의 처리비용 부담이라는 제도 취지에도 벗어난다는 주장이다.

필름업계에 따르면 현재 농업용 필름은 평균 80% 이상 재활용되고 있다. 특히 광폭(비닐하우스용) 필름은 90% 이상 재활용하거나 재가공해 중국 등으로 수출한다. 비료포대의 경우도 고물상·회수업체 등이 90% 이상 수거해 재활용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계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취지가 폐기물 처리에 들어가는 비용을 부담하도록 하는 것이므로 대부분 재활용되는 농업용 필름은 예외로 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 농업계, 폐기물부담금 제도 개선 촉구=농업용 필름 제조업체인 일신화학의 정근우 이사는 “2002년부터 폐기물부담금을 필름 제조업체가 부담했는데, 당시는 1㎏당 30원으로 예고 수준이었지만 2009년부터 150원을 내고 있어 우리 회사의 경우 1년에 2만5000t을 생산해 폐기물부담금으로 37억원을 내고 있다”면서 “재활용 비율이 높은 농업용 필름에 대해서는 순차적으로라도 폐기물부담금 비용을 면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농연도 최근 성명을 통해 “중소제조업체가 부담하는 폐기물부담금은 결국 제품가격에 반영돼 농가가 직간접적으로 떠맡아야 하는 악순환이 반복되고 있다”면서 “농산물 수입개방과 기후변화 등 가뜩이나 어려운 농업 현실을 감안, 필수 농자재의 생산비 단가를 인하시키기 위해서라도 농업용 필름은 폐기물부담금 대상에서 예외로 적용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조규용 한국비료협회 이사는 “2017년 기준 복합비료 가격이 1㎏당 528원꼴인데 포장재 재활용분담금(폐기물부담금)은 146원에 달해, 경영악화로 이어져 결국 신제품 개발 등 재투자 여건을 어렵게 만들고 있다”면서 “이는 비료산업의 발전기반을 위협하고, 농가에 고품질 비료를 공급하지 못하게 하는 요인이 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일본의 경우 시장에서 정상적으로 회수·재활용되는 품목(폐기물)의 경우 폐기물부담금 관리 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국가에서 간섭하지 않고 있다”면서 “우리나라도 재활용 비율이 90% 안팎인 농업용 자재에 대해서는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와 관련, 환경부 자원재활용과 관계자는 “농업계에서 농업폐기물의 재활용률이 높으니 폐기물부담금 부과 대상에서 제외시켜달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폐기물이 고물상으로 갔다고 해서 그것을 재활용이라고 간주하기는 어렵다”면서 현행 제도 유지를 시사했다.

이인아·홍경진·김다정 기자
한국농업경영인경기도연합회를 후원해 주시는 회원사 여러분의 소중한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