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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작물재해보험 손질…대상 품목 4개 추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08 09:37
조회
1048

농식품부, 개선안 마련

무사고·사고예방 농가 보험료 할인 확대

사과·배·단감·떫은감 자기부담비율 낮춰

가입률 2022년까지 40% 수준으로 높일 계획

무사고 농가의 농작물재해보험료 할인을 확대하고 사과·배·단감·떫은감의 자기부담비율을 낮춘다.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을 보험 대상 품목에 추가하고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도 완화한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자연재해에 따른 농가피해 완화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농작물재해보험 개선 방안을 마련했다고 3일 밝혔다.

먼저 무사고 및 사고예방 농가의 보험료 할인을 확대한다. 전년도에 사고가 발생하지 않은 농가의 보험료 할인율을 기존에서 5%포인트 추가한다. 또 전년도에 방재시설(관수·방풍 시설 등)을 설치해 사고예방 노력을 기울인 농가의 보험료 할인도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자기부담비율이 최저 15%였던 사과·배·단감·떫은감은 자기부담비율 10% 상품을 추가한다. 자기부담비율이란 재해로 손실이 발생했을 때 보험가입금액 대비 농가가 부담해야 하는 금액의 비율을 의미한다. 그동안 대부분 품목의 최저 자기부담비율은 10%였지만 사과·배·단감·떫은감은 15%·20%·30% 상품만 운영됐다.

농작물재해보험 대상 품목은 2017년 53개에서 2018년 57개로 확대한다. 올해 메밀·브로콜리·양송이버섯·새송이버섯을 새로 추가하고, 2022년에는 67개까지 품목을 늘린다는 계획이다. 기존 벼와 감자에만 적용하던 병해충보장도 고추까지 확대한다.

사과·배·벼 품목에는 보험료율 상한선을 설정해 시·군간 보험료율 격차를 완화한다. 농작물재해보험의 보험료율은 지역별 사고 현황 등에 근거해 시·군별로 산정하는데, 현재 일부 품목의 지역별 보험료율은 그 차이가 크게 벌어져 있다. 가령 벼의 경우 전남 장성군은 0.88%인 반면 진도군은 7.33%이며, 사과는 경북 구미시가 1%인 것과 비교해 봉화군은 12.17%로 격차가 크다. 농식품부는 추후 연구용역 결과를 참고해 구체적인 보험료율 상한선을 확정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보험의 공정성 강화를 위해 지역교차 손해평가인 제도를 2019년까지 5개 시·군으로 확대한다. 지역교차 손해평가인 제도는 손해평가인이 담당 시·군 지역을 서로 바꿔 손해평가를 실시하는 제도로, 2017년에는 3개 시·군(경북 문경시, 전남 영암군, 제주 제주시)에서만 운영했다.

농식품부 관계자는 “이번 제도 개선으로 보험 가입농가의 보험료 부담은 줄고 자연재해로 인한 피해보장은 강화될 것”이라며 “이를 통해 농작물재해보험 가입률을 2017년 30%에서 2022년 40% 수준까지 높여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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