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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논 5만ha에 타작물 재배···쌀 생산조정 본격화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1-04 10:35
조회
932
ha당?평균?340만원?지급
26만톤?수준?생산조정?전망
다음달?28일까지?신청해야


올해와?내년?2년간?한시적으로?추진되는?쌀?생산조정제사업이?본격화?됐다.?농림축산식품부는?최근?2018년?쌀?생산조정제(논?타작물?재배지원사업)?내용을?확정하고?각?지자체에?공문을?시달했다고?밝혔다.

올해?쌀?생산조정제란?논에?타작물?재배를?유도하는?한편,?이를?통해?쌀?수급을?안정시키고,?타작물의?자급률을?제고하기?위한?조치로?올해?적용?면적은?총?5만ha에?ha당?평균?340만원을?지급할?계획이다.

지난해?단수를?가정할?경우?26만톤가량이?생산조정이?될?것으로?예상되며,?이는?지난해?쌀?생산량의?약?6%가량에?해당되는?물량이다.?또?농식품부는?내년에도?10만ha(누계치)에?대한?추가?생산조정에?들어갈?계획이다.

사업대상자는?△2017년산?쌀?변동직불금을?받은?농지에?2018년?벼?이외?다른?작물?재배(최소?1000㎡이상)할?의향이?있는?농업경영체?등록?농업인과?법인?△2017년?쌀?적정생산을?위한?자발적?논?타작물?전환?농지를?소유한?농가가?2017년?전환?면적을?최소?1000㎡이상을?유지하면서?신규면적?최소?1000㎡이상의?17년산?쌀?변동직불금?수령?농지를?추가해?사업을?신청하는?경우에?한한다.?이?경우에는?2017년?타작물?전환면적에?대해서는?50%만?인정한다.

재배대상?품목에서?무·배추·고추·대파·인삼?등의??품목은?제외되며,?이외?1년생?및?다년생?작물은?가능하다.?또?조사료의?경우?사료용벼·옥수수·수단그라스?등을,?또?풋거름?작물로는?풋베기콩·헤어리베치·세스바니아·네마장황·수단그라스·옥수수·수수·트리티케일·호밀·해바라기·코스모스·유채·메밀?등을?2개?작물이상?혼합재배(혼파)?하는?경우만?인정된다.

지원금액은?품목에?따라?차등지급?된다.?조사료는?ha당?400만원,?일반·풋거름작물은?340만원,?두류는?280만원이?지급된다.?사업계획면적은?조사료?1만5000ha,?일반·풋거름이?2만ha,?두류?1만5000ha?등으로?총?5만ha다.

농식품부?관계자는?“이달?22일부터?내달?28일까지?농지소재지의?읍·면·동?사무소를?통해?신청?가능하며,?마을대표의?확인날인?또는?서명을?받아?제출하면?된다”면서?“관련?예산은?9월?중에?시·도,?시·군에?배정하고,?최종?11월?중으로?지원금을?지급할?계획”이라고?말했다.

이진우?기자?leejw@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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