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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무허가축사 적법화 유예기간 연장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21 14:36
조회
1079



적법화?완료농가?15%?고작
내년?3월?마무리?어려워
이완영·홍문표·김현권?의원?등
‘추가?연장법안’?대표발의
환노위?소속?의원들?만나
축산단체?설득작업?나서


무허가축사?적법화?진행?속도가?더딘?가운데,?축산단체?관계자들이?국회에?제출된?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연장?관련?법안?통과에?초점을?맞추고?환경노동위원회?소속?의원들을?대상으로?설득작업에?나섰다.

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종료?기한이?불과?4개월여?앞으로?다가왔지만?무허가축사를?보유한?전국의?축산농가?4만77가구?중?적법화를?완료한?농가는?15%에도?미치지?못하고?있는?상황이다.?정부가?최근?농림축산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행정안전부?장관?공동명의로?‘무허가축사?적법화?추진을?위한?협조문’을?전국?지방자치단체에?전달하는?등?무허가축사?적법화?작업이?보다?원활하게?진행될?수?있도록?독려하고?있지만?적법화?속도가?더디기는?마찬가지다.

따라서?축산단체들은?축산?농가들이?내년?3월24일까지?무허가축사?적법화?작업을?완료하는?것이?현실적으로?어려울?것으로?판단하고,?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연장을?위해?국회에?무허가축사?적법화?연장을?골자로?제출?돼?있는?‘가축분뇨의?관리?및?이용에?관한?법률?일부?개정안’의?통과에?힘을?모으기로?했다.?국회에는?이완영(경북?고령·성주·칠곡)·홍문표(충남?홍성·예산)?자유한국당?의원과?김현권?더불어민주당(비례)?의원이?지난?9월?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을?2~3년가량?추가?연장하는?것을?주요?내용으로?각각?대표발의?한?3건의?가축분뇨법?개정안이?관련?상임위원회인?환경노동위원회?심의를?기다리고?있는?상태다.

이에?축산단체들은?축산관련단체협의회?차원에서?공동으로?환노위?소속?의원?및?보좌진을?차례로?만나?법안이?통과될?수?있도록?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연장의?필요성을?적극적으로?설명하고?있다.?이와?함께?환노위?전문위원과?입법조사관?방문도?추진해?검토보고서에?축산단체?의견이?수록될?수?있도록?요청했으며,?앞으로?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연장이?각?당의?당론으로?채택될?수?있도록?노력하는?등?대국회?활동을?지속적으로?펼쳐나갈?방침이다.

축단협?관계자는?“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이?내년?3월?24일?그대로?종료될?경우?우리?축산업?기반이?무너지게?된다”며?“무허가축사?적법화?유예기간?연장?관련?법안이?통과될?수?있도록?환노위?소속?의원들을?꾸준하게?설득해?나가겠다”고?전했다.

우정수?기자?woojs@agrine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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