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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특별재난지역, 읍·면·동 단위 선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1-06 09:33
조회
1162

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오른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정부,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 확정

정책보험 적용 어려운 잎채소·열매채소 등 품목 복구비 지원단가도 현실화

앞으로 특별재난지역을 읍·면·동 단위까지 지정할 수 있게 됐다.

정부는 2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이낙연 국무총리 주재로 ‘제16회 국정현안점검조정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을 담은 ‘사람 중심 재난 지원체계 개선방안’을 확정했다.

개선안에 따르면 앞으로 피해규모가 4억5000만~10억5000만원을 넘는 읍·면·동 지역은 특별재난지역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됐다. 현행 시·군·구 단위로만 지정 가능한 기준이 보다 세분화되는 것이다.

지금까지는 국지성 호우 등으로 특정 읍·면·동 단위에서 큰 피해를 보더라도 전체 시·군·구의 피해규모가 45억~105억원을 넘지 않으면 특별재난지역 선포에 따른 지원을 받지 못했다.

실제 7월 충북지역에서 집중호우 피해가 발생했을 때 특정 읍·면 지역의 피해가 컸던 보은·증평·진천군 일대는 특별재난지역 지정에서 제외됐었다. 여기에 새 기준을 적용하면 특별재난지역은 기존 3개 시·군·구에 4개 읍·면·동이 추가되고, 지원규모도 449억원에서 477억6000만원으로 늘어난다.

정부는 이같은 개선사항을 반영한 ‘재난안전법 시행령’이 개정되기 전이라도 대규모 피해를 본 읍·면·동에는 특별재난지역에 준해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아울러 잎채소·열매채소 등 정책보험 적용이 어려운 품목의 복구비 지원단가도 점진적으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태풍·홍수 등으로 재해를 당한 농가에 농약대·대파대 등을 지원하고 있지만, 실제로 들어가는 비용에 비해 턱없이 낮은 수준의 지원이라는 비판을 받아왔다.

이현진 기자 abc@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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