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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여, ‘농지 투기방지 4법’ 내놨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4-05 09:55
조회
72





농지법·농어업경영체법 등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지은행진흥원 설립 등 골자
당정, 국회 논의 속도낼 듯

여당이 농지 투기를 막기 위한 입법안들을 내놨다. 앞서 정부가 발표한 제도 개선 대책을 입법화하기 위한 농지법 개정안 등 4건으로, 4월 중 국회 논의에 착수할 전망이다.

더불어민주당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들은 3월 31일 농지법, 농어업경영체법, 한국농어촌공사법,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 등 4건을 각각 발의했다. 이번 법안들은 3월 28일 개최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논의된 ‘부동산 투기근절 및 재발방지대책’ 내용을 반영해 마련됐다.

농지법 개정안(위성곤 의원 대표 발의)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강화 △농업진흥지역 내 농지의 주말·체험영농목적 취득 제한 △농지법상 불법 조장 행위 금지 및 불법행위에 대한 농지 처분명령 강화 △농지위원회 및 농지관리위원회 설치 △농지정보 관리체계 강화 △농지이용실태조사 법적 근거 마련 △위반행위 벌칙 및 이행강제금 부과액 상향 등이 골자다.

주요 세부내용은 △농지취득자격 심사 시 직업·영농경력·영농거리 작성 및 첨부서류 제출 의무화 △농지매매, 불법 임대차 중개·광고행위 금지 및 벌칙규정 신설 △거짓·부정한 방법으로 농지 취득 판명 시 즉시 처분명령 부과 △농지원부 명칭 변경(농지대장) △농지 임대차 등 농지 이용 관계 중요 사항 변경 시 신고 의무화 등이다.

또 다른 발의 법안인 농어업경영체법 개정안(이원택 의원 대표 발의)은 △농업법인 설립 전 사전신고제 도입 △법인 실태조사 강화 △부당이익 환수를 위한 과징금 부과 △대표자 벌칙 규정 신설 등을 담았고, 사법경찰직무법 개정안(서삼석 의원 대표 발의)은 특별사법경찰관의 직무 및 수사 범위에 농지의 소유 등에 관한 조사를 포함했다.

한국농어촌공사법 개정안(이개호 의원 대표발의)은 농지 현황 조사·감시, 정보 수집·분석·제공 등 농지 상시 관리 기능을 수행하는 ‘농지은행진흥원’을 설치하도록 했다.

당정이 ‘LH 농지 투기’ 사태 수습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만큼 ‘농지 투기 방지 4법’은 ‘4·7 재보선’ 이후 빠른 시일 내 국회 논의를 시작할 전망이다. 또한 이들 법안 외 ‘농지 투기 방지’ 취지의 다른 법안들도 함께 논의 테이블에 합류할 것으로 보인다.

김승남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농지취득자격 증명을 발급받은 후 5년 동안 매년 농업경영확인증명을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3월 31일 대표 발의했고, 앞서 윤재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비농업인이 소유한 농지 모두를 한국농어촌공사에 위탁하도록 하는 내용의 농지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한 바 있다.

위성곤의원실 관계자는 “이번에 발의한 농지법 개정안은 고위당정협의회 논의 결과를 반영하기 위해 발의한 것”이라며 “임대차 문제, 농지 소유의 예외 조항 등 농지법의 근본적인 문제를 개선해야 한다는 요구들을 반영한 개정안은 별도 발의를 준비하고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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