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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인일보)방역시설 버거운 양돈농가 "폐업이 낫겠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4-02 10:10
조회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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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주축협 소속 방역차량이 양돈농가 주변을 소독하고 있다. 사진은 기사내용과 관련없음. /양주축협 제공
 

울타리 등 내달 의무화 불구… 경기북부 400여곳 상당수 손도 못대
"수천만원 필요한데 효율은 떨어져" 울상… 농식품부 "충분히 소통"


정부가 아프리카돼지열병(ASF) 중점방역관리지구 내 양돈농가에 의무화한 8대 방역시설(2020년 8월12일자 12면 보도)을 두고 현장에서 불만이 터져 나오고 있다.

경기북부지역 양돈농가의 경우 의무적으로 시설을 갖춰야 하지만 최소 수천만원이 필요한 데다 현장 여건과 맞지 않는 경우도 부지기수여서 "차라리 폐업하겠다"는 농가가 속출하고 있다.

1일 경기도와 양돈농가 등에 따르면 농림축산식품부는 지난해 가축전염병예방법 시행규칙을 개정해 ASF 방역을 위한 8가지 시설 기준을 마련했다.

정부가 양돈농가에 요구한 방역시설은 ▲외부 울타리 ▲방조·방충망 ▲축산 폐기물 보관시설 ▲차량이 진입하지 못하는 내부 울타리 ▲가능한 사육시설과 멀리 떨어진 곳에 입출하대 ▲방역실 ▲돈사 입구마다 전실 ▲물품반입시설 등이다.

ASF 중점방역관리지구로 지정된 경기북부 양돈농가는 5월15일까지 이 시설들을 구비해야 한다. 400여 농가가 여기에 해당하는데, 대다수 농가가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 다만 권역 내 살처분이 이뤄졌던 김포·파주·연천의 61곳만이 이 시설들을 갖춰야 재입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겨우 이행한 상태다.

동두천의 한 돼지 농장주 A씨는 "우리 농장은 돈사 20여동이 산발적으로 위치해 있는데, 내부 울타리를 칠 공간도 없고 만든다고 해도 동선이 엉망이 될 것이 뻔하다"며 "한두 푼도 아니고, 수천만원 들여 비효율적인 시설을 추가할 생각을 하니 답답하다"고 토로했다.

여기에 A씨 농장의 경우 정부 지침을 적용하면 농장 안에 있는 입출하대를 없애고 외부 울타리 옆에 다시 설치해야 한다. 그러면 출하할 돼지를 농장 안에서만 최대 200m 이동시켜야 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따르는 상황이다.

A씨는 "돼지는 강아지처럼 목줄을 채울 수도 없고, 양처럼 몰고 갈 수도 없는 동물"이라며 "내·외부 울타리에 이동 통로까지 얼기설기 만드느니 차라리 농장을 다시 만드는 것이 나을 정도"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런 상황에서 현재 경기도에서만 50여농가가 돼지 사육을 중단한 상태며, 조만간 ASF로 인한 폐업지원금 지급이 시작되면 수십여 농가가 폐업을 신청할 것으로 도는 내다봤다.

이에 대해 농림축산식품부 관계자는 "양돈농가에서 ASF가 발생하면 주변 모든 농가의 돼지를 살처분해야 하기에 어쩔 수 없이 시행규칙을 강화한 것"이라며 "시행규칙 개정 전 한돈협회 및 양돈농가 대표 등과 충분한 소통을 했는데, 이제 와 농가들의 불만이 나오는 상황을 이해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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