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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가축매몰지 선정·사후관리 ‘허술’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27 13:45
조회
1075

부적합한 가축 매몰후보지 선정부터 미흡한 사후관리까지 매몰지를 둘러싼 논란이 잇따라 제기되고 있다. 사진은 2016년 12월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AI)가 확진된 충북 옥천의 한 산란계농장에서 매몰작업을 하는 모습. 연합뉴스

감염 가축 살처분 대비 위한 매몰후보지 833곳 중 상당수가 ‘부적합’ 판명

관리기간 3년 지난 매몰지 중 가축 사체 완전분해 안돼도 일반 토지로 이용 가능성

침출수 유출·전염병 전파 등 2차 피해 우려…대책 세워야?

가축 매몰후보지의 상당수가 부적합한 장소에 지정된 데에 이어 매몰지 사후관리도 미흡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 때문에 매몰지에서의 침출수 유출, 추가 전염병 전파 등 2차 피해가 우려돼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가 최근 위성곤 더불어민주당 의원(제주 서귀포)에게 제출한 ‘매몰후보지 현황’에 따르면 각 지방자치단체가 가축전염병 사후처리에 대비해 마련한 가축 매몰후보지는 전국 833곳, 4774만3558㎡(1400여만평)에 이른다. 이는 축구장 6000여개를 합친 것보다 더 넓다. 지역별로는 경북 188곳, 경남 157곳, 충남 151곳, 전남 109곳이다.

하지만 현장조사 결과 이중 상당수는 매몰지로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일례로 전남 해남군 현산면에 있는 한 후보지는 하천 바로 옆인 데다 반경 50m 이내에 양수장과 친환경재배단지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또 인천 서구 대곡동에 있는 후보지는 다세대주택 바로 뒤편에 자리 잡고 있었다.

현행법상 각 지자체는 농식품부가 정하는 기준에 적합한 매몰후보지를 미리 선정·관리해야 한다. 농식품부는 매몰지에 적합한 장소로 ▲하천·수원지·도로 등에서 30m 이상 떨어진 곳 ▲유실·붕괴 등의 우려가 없는 평탄한 곳 ▲침수의 우려가 없는 곳 ▲주민이 집단으로 거주하는 지역에 인접하지 않은 곳 등을 명시하고 있다.

위 의원은 “일부 지자체는 시행규칙을 지키지 않았고, 이를 관리해야 할 농식품부는 책임을 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농식품부는 즉각 실태조사를 하고 법령에 어긋난 부분을 바로잡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제대로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김영진 민주당 의원(경기 수원병)이 국회입법조사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월 기준 가축매몰지는 1250곳으로, 2011년보다 3549곳이 줄었다. 이는 사체발굴 금지기간인 3년이 지나면 관리기간이 해제돼 토지로 활용할 수 있다는 ‘가축매몰지 사후관리 지침’에 따른 것이다.

문제는 관리기간이 해제된 이들 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가 허술하다는 점이다.

김 의원은 “관리기간이 지난 매몰지에 대해서 정부는 아무런 사후관리를 하지 않고 있다”면서 “가축 사체가 완전히 분해되지 않았는데도 일반 토지로 이용되고 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관리기간이 경과된 가축매몰지에 대한 주변지역 환경오염·침출수 유출 등 2차 피해 우려가 제기되는 것도 이같은 이유에서다.

김 의원은 “정부와 지자체가 방역과 마찬가지로 가축매몰지에 대한 사후관리에도 최선을 다해야 한다”면서 “매몰지에서 발생할 수 있는 2차 피해를 예방하기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최문희 기자 mooni@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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