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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기도, 외국인 주거환경 개선 박차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04 09:24
조회
101





1월 말까지 전수조사 결과
하우스 내 가설건축물 숙소 38%
비거주지역 숙소 49% 차지

임시주거시설 확보 시군 협력
농어민-외국인 노동자 상생
경기도형 숙소모델 발굴 계획

경기도가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실태조사를 거쳐 개선 대책 마련에 나선다.

경기도는 지난해 12월 31일부터 올해 1월 27일까지 도내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인 결과 약 38% 가량이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에 숙소를 마련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 대상은 시·군 및 읍·면·동과의 협력으로 발굴한 농어촌지역 외국인노동자 숙소 2142곳 중 폐업 등의 이유로 면밀한 점검이 어려운 290곳을 제외한 1852곳이다.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포천시의 한 농가 비닐하우스 내 숙소에서 외국인노동자가 사망한 사건과 관련, 외국인노동자들의 거주 대책을 마련하겠다는 이재명 경기도지사의 정책 의지에 따라 실시됐다.

조사결과 비거주지역에 숙소를 둔 곳이 909곳으로 49%를 차지했고 미신고 시설은 1026곳(56%),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은 697곳(38%)으로 조사됐다. 특히 겨울철 난방대책을 살핀 결과 보일러가 설치된 숙소는 1105곳(60%)이며, 일부는 전기 패널이나 라디에이터, 온풍기, 전기장판 등의 기구로 난방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조사 대상 중 458곳(25%)의 화장실은 외부에 있었으며, 195곳(11%)의 샤워시설이 숙소 밖에 있었다. 448곳(24%)은 전기안전진단을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일부 개선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기도는 조사 시 발견된 불법·위험요소에 대한 개선과 더불어 안전한 임시주거시설을 확보하도록 시군 등과 협력해 대응방안을 마련하고 조사 결과를 토대로 근본적인 문제해결을 위한 대책 마련에 주력할 계획이다.

더불어 노동국장을 중심으로 외국인정책과, 농업정책과, 축산정책과 등 관련부서가 참여하는 태스크포스(TF)를 조직, 지난달 25일 외국인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한 2차 TF 회의를 개최했다. 또한 회의결과를 토대로 외국인노동자 권익보호를 위해 법률개정안을 건의하는 등 단계적 제도개선을 도모하기로 했다.

이외에도 경기도는 경기연구원 정책연구로 농어민과 외국인노동자가 상생할 수 있는 ‘경기도형 농어촌 외국인노동자 숙소 모델’을 발굴할 계획이며, 전문상담․통역사가 농어촌을 방문해 외국인노동자들의 생활․노동․인권 관련 상담을 지원하는 등의 신규 사업을 추진하는 방안도 검토할 방침이다.

김규식 경기도 노동국장은 “관련부서와의 협업 추진체계를 구축하고 이해관계자 및 전문가의 의견수렴 등을 통하여 실효성 있는 구체적 실행방안을 마련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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