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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일보)포천시 하우스농가 외국인 노동자 숙소기준(안) 마련…10개월 유예기간 부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02 09:18
조회
96
포천시가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보다 한발 앞서 비닐하우스 숙소 내 외국인근로자 사망 관련 제도개선 및 기준(안) 등을 마련해 주목된다.

고용노동부와 법무부는 최근 유예나 계도기간 없이 비닐하우스 내 외국인 근로자 숙소에 대한 제재 방침을 밝혀왔다.

포천시는 외국근로자 숙소를 적법한 시설로 인허가를 받을 수 있도록 농촌주택개량사업 지원 등을 통해 적법화를 유도할 방침이라고 1일 밝혔다.

시는 비닐하우스 내 외국인 숙박시설에 대해 근로자고용 관련 법령 준수와 행정절차 이행한다는 조건으로 연말까지 숙소개선에 대한 유예기간을 주기로 방침을 정했다.

비닐하우스 농가들은 그동안 외국인근로자 숙소대책 마련시까지 가설건축물 설치기준 한시적 완화와 임시사용승인 허가 등을 요구해왔다.

시는 이에 앞선 지난달 관내 비닐하우스 236곳에 대한 전수조사를 벌여 136건(숙박시설 119건·컨테이너 12건·조립식 패널 8건)의 주거시설 농지법 위반사례를 적발했었다.

포천 비닐하우스 농가 재배면적은 200㏊에 이르며, 외국인근로자 1천여명이 농촌일손 부족을 채우고 있다.

김장연 포천시 시설채소연합회장은 “고용노동부나 법무부의 갑작스런 제재방침에 당황했는데 시가 한발 앞서 기준(안)을 만들어 숨통이 트인 것 같다”고 말했다.

박윤국 시장은 “외국인근로자 권익 등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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