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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처음 농지 구입할 땐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 활용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3-02 09:14
조회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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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로 보는 2021 농업정책자금 (하) 청년농 위한 자금

초기 경영자금을 마련하는 데 애먹는 청년농이 적지 않다. 청년농이 주목해야 할 정책자금으로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청년창업농육성자금 포함)이 있다. 정부는 미래 농업의 주축이 될 청년농을 발굴해 교육·컨설팅, 영농자금 융자 등 종합적인 지원을 펼치고 있다. 청년농 사례를 통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주요 내용과 이용 방법을 알아본다.

50세 미만·영농경력 10년 이하 농업 교육 이수해야 자격 생겨

3억원 이하…대출기간 15년 

만 40세 미만은 생활비 지원 3년간 월 최대 100만원 지원

가족 농지엔 자금 사용 불가 


#1. 전북 고창에 사는 30대 ㄱ씨는 회사생활이 적성에 맞지 않아 사표를 냈다. 부모님 농사일을 도와드리다 본격적으로 가업을 승계하기로 마음먹은 ㄱ씨는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을 활용할 수 있다는 걸 알게 됐다.

▶처음 농지를 사거나 비닐하우스 등 기반시설을 설치하는 청년농이라면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에 관심을 둬보자. 대상은 만 18세 이상, 5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10년 이하여야 한다. 농업 관련 대학교 또는 농업계 고등학교를 졸업했거나 시장·군수·구청장이 인정한 농업교육대학교에서 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대출한도는 3억원이며, 금리는 연 2%인 고정금리와 변동금리(2월 현재 0.73%) 중에서 선택할 수 있다. 대출기간은 15년으로, 5년 거치 10년 분할상환이다. 자금은 농지 구입·임차, 비닐하우스·온실·축사 등 시설 설치·임차 등에 쓸 수 있다. 사업이 완료되기 전에 자금이 필요하면 증빙자료를 제출해 대출금액의 70% 이내에서 사전에 대출을 받을 수 있다.

다만 개인 신용도나 담보가치에 따라 대출금액이 달라질 수 있다. 구체적인 사업계획이 있다면 일단 NH농협은행이나 지역 농·축협 영업점에 가서 상담부터 받는 게 좋다.

#2. 20대 초보 농부 ㄴ씨는 요즘 부쩍 한숨이 늘었다. 농업소득만으로는 생활이 안되다보니 아르바이트를 해서 생활비에 보태고 있다. 온갖 부업을 하느라 정작 본업에 집중하지 못해 농업경쟁력도 제자리걸음인 것만 같다.

▶만 40세 미만 청년농을 위한 청년창업농육성자금이 있다. 영농 초기 소득이 불안정한 청년농에게 생활비를 지원해 안정적으로 농촌에 정착할 수 있도록 돕는 제도다. 기존의 후계농업경영인육성사업을 개선해 2018년부터 시행 중이다. 대상은 만 18세 이상에서 40세 미만으로 영농 경력이 없거나 종사한 지 3년 이하여야 한다.

선발된 청년농에게는 3년간 월 최대 100만원의 정착지원금을 준다. 첫 1년간 월 100만원씩, 2년차에는 월 90만원씩, 3년차에는 월 80만원씩이다. 단, 정착지원금은 농업경영비나 일반 가계자금으로만 써야 하며, 유흥비나 사치품 구매에는 사용할 수 없다.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과 마찬가지로 3억원 한도의 창업자금도 융자로 지원한다. 대출 금리·기간 등은 후계농업경영인육성자금의 조건과 동일하다.

후계농업경영인과 청년창업농 선발은 별도로 이뤄지며, 중복 신청은 불가능하다. 본인의 나이와 영농 경력을 따져보고 지원하면 된다.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 자격·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선발에 지원할 수 있다.

#3. 지난해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된 여성농민 ㄷ씨는 조만간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할 계획이다. 농업의 꿈을 물심양면으로 밀어주는 배우자에게 보답하는 뜻을 담아 부부 공동명의로 등기할까 고민이다.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되면 본인 명의로 사업을 하는 것이 원칙이다. 자금을 지원받아 농지를 구입하는 경우에는 반드시 본인 명의로 등기를 해야 한다. 배우자나 다른 사람 명의로 등기를 하거나 소유권을 이전하면 안되며, 공동명의나 공동지분도 불가능하다.

지원 제외사업도 알아둬야 한다. 배우자, 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존비속과 형제자매가 소유한 농지·하우스 등을 구입하거나 임차하는 데 자금을 사용할 수 없다. 다만 가구가 분리돼 있고 같이 살지 않는 경우 등에 한해 시장·군수·구청장이 정상적인 거래로 판단하면 대출이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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