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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 “농지 타 용도 일시사용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 포함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2-17 09:37
조회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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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이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임시숙소를 포함해 달라’는 청원서를 국민고충처리위원회 등에 제출했다.

정부가 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외국인 근로자 숙소로 제공한 농민에게 고용허가를 불허키로 한 가운데 경기 이천 대월농협 조합장과 농민들이 농촌의 힘든 현실을 외면한 졸속행정이라며 대책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지인구 대월농협 조합장은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임시숙소를 포함해 달라’는 청원서를 2월 9일과 16일 이천시와 국민고충처리위원회에 잇따라 제출했다. 최근 한 달 동안 조합원 881명으로부터 서명 받은 ‘외국인 근로자 비닐하우스 가설건축물 숙소 불인정 정책 철회서’도 함께 제출했다.

지인구 조합장은 청원서에서 “코로나19로 농업농촌은 농산물 소비위축과 농가 경영비 상승으로 매우 큰 고통에 처해 있다”며 “농촌인력이 없어 부득이 외국인 노동자를 고용할 수밖에 없는 현실에서 고용허가를 신청하면 행정기관은 비닐하우스 내 숙소는 불법이라며 허가를 해 주지 않고 있다”고 어려움을 호소했다.이어 “정부가 정당한 목적을 가지고 하는 행정행위라도 방법이 적절해야 하고 그 피해는 최소화 돼야 하는데, 이번 조치는 설명회나 공청회 등을 통한 농가 협의 없이 시행됐고 농민들이 준비할 시간도 주지 않은 행정폭거”라고 주장했다.

또한 지인구 조합장은 문제 해결방안으로 ‘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숙소를 포함하는 대책을 제시했다.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농민에 한해 농지에 있는 현재의 가설건축물을 임시숙소로 사용할 수 있도록 허가해달라는 것이다.현행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 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에 따르면 주 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을 위해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일정기간 사용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시장, 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돼 있다.이와 함께 지 조합장은 △기존 가설건축물 숙소 전면 양성화 △기존 숙소 실태 파악 후 소방시설과 화장실 등 보완이 필요한 부분에 대한 행정지도 및 관리 △외국인 인권보호를 위한 행정기관의 상담 등을 요구했다.지인구 조합장은 “지자체와 정부 행정기관은 더 이상 농민들의 생존권과 행복추구권이 침해받지 않도록 목민관으로서 애민행정을 적극 펼쳐줄 것을 강력 청원한다”면서 “외국인 근로자 숙소 문제가 해결될 때까지 지방자치단체와 국회, 청와대 등에 지속적으로 건의하고 1인 시위도 전개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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