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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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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국회의원 25% '농지 소유'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2-03 10:00
조회
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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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일 오후 서울 종로구 경실련에서 열린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발표 기자회견’에서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농지는 투기대상이 아니다”라고 강조하고, “불법·편법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흥진 기자

1인당 평균가액 1억7500만원
일부 투기·농지법 위반 의혹도


21대 국회의원 4명 중 1명은 본인 또는 배우자 명의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다는 시민·농민단체의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일부는 농지 투기 의혹이 제기됐다.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들이 농지 취득 경위와 이용 실태 등을 밝혀야 한다는 요구다.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막는 농지법 개정 목소리도 뒤따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과 전국농민회총연맹,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등은 1일 오전 서울 종로구 경실련 강당에서 21대 국회의원 농지소유 현황 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농지 소유 현황은=21대 국회의원 300명을 대상으로 재선 이상은 지난해 3월, 초선은 지난해 8월 기준으로 본인 및 배우자의 재산공개 내역을 분석한 결과 76명(25.3%)이 농지(전·답·과수원)를 소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이 소유한 농지의 총 면적은 약 39만9193㎡(40ha, 12만968평)이며, 총 가액은 약 133억6139만4000원으로 집계됐다. 1인당 평균 가액은 약 1억7500만원이다. 1인당 소유한 농지 규모는 평균 약 0.52ha로, 경실련이 앞서 발표했던 고위공직자의 농지 소유 평균 0.43ha보다 많았다.

경실련은 “우리나라 농가 전체의 48%에 해당하는 48만7000호가 경지가 없거나 0.5ha 이하를 소유하고 있는 점에 비춰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 평균 면적인 0.52ha는 결코 작지 않은 규모”라고 지적했다.

면적 순으로는 한무경 국민의힘(비례) 의원이 11.5ha로 가장 많았으며, 박덕흠 국민의힘(충북 보은·옥천·영동·괴산) 의원(3.52ha), 임호선 더불어민주당(충북 증평·진천·음성) 의원 (2.05ha)이 뒤를 이었다. 가액은 강기윤 국민의힘(경남 창원 성산) 의원이 15억800만원으로 가장 많았고, 이주환 국민의힘(부산 연제구) 의원(9억9600만원), 정동만 국민의힘(부산 기장) 의원(9억4900만원) 등의 순이다.

▲투기 혹은 위법 의혹도=일부 국회의원의 경우 농지 투기 혹은 현행 농지법 위반 의혹도 제기됐다.

평당 가액이 100만원을 넘는 농지를 가진 국회의원 4명이 대상자다. 해당 의원은 박성민 국민의힘(울산동구) 의원(399만원), 이주환 국민의힘 의원(314만원), 이병훈 더불어민주당(광주동구남구을) 의원(162만원), 이용빈 더불어민주당(광주 광산구갑) 의원(124만원)이다.

경실련은 “실제 경작을 하는 농민들이 말하는 농지의 평당 가격은 평균 7만~8만원 수준이며, 15만원 이상이 되면 농지를 구입해 농사를 짓기 힘든 수준으로 알려져 있다”며 “농지 가격이 평당 100만원 이상이라는 것은 정상적인 농지가격의 상승이라기보다는 투기 목적의 농지 소유 등의 의심이 있을 수 있으며, 농지 전용의 우려가 크다”고 짚었다.

1ha 이상 규모가 있는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 8명도 농지법 위반 의심을 샀다. 현행 농지법에서 상속 농지의 경우 농사를 짓지 않더라도 상속 농지 중에서 총 1만㎡(약 3000평·1ha)까지는 소유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는데, “1ha 이상일 경우 원칙적으로 농지 소유자가 농업경영을 하지 않고 있다면 농지법 위반에 해당한다”고 경실련은 의혹을 제기했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농지를 소유한 국회의원 76명 중 51명(76%)이 1000㎡ 이상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어 현행 규정상 농업인이 될 수 있는 자격 요건에 해당됐다. 이 때문에 국회의원이 정책 대상자인 동시에 입법권을 행사하는 과정에서 이해충돌의 가능성이 있다는 지적도 나왔다.

경실련은 “배우자 등 세대원이 경작을 하거나 농지법에서 예외로 인정하는 위탁경영을 할 수도 있고 향후 귀농 등의 목표가 있을 수 있다”며 “하지만 농지 소유 및 이용 관련 정책의 결정과 입법을 담당하는 국회의원의 농지 소유는 이해충돌의 여지가 있고, 투기 목적 또는 직불금 부당수령으로 악용할 소지도 있다”고 우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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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지소유 의원 76%가 농업인 요건 해당 ‘가짜 농부’…‘이해충돌’ 여지

고위 공직자 농지 처분 명령
농지관련 입법서 배제해야

비농업인 농지소유 원천 금지
농민에 농지 돌려줄
농지법 개정 여론 고조


▲비농업인 농지 소유 막는 농지법 개정 필요=기자회견에 참석한 단체 대표자들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고 농민에게 농지를 되돌려줄 수 있는 농지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이학구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회장은 “국회의원들과 고위공직자들의 위법적 농지 소유 실상을 마주하면서 참담하고 비참한 심정을 지울 수가 없다”며 “모범이 되어야 할 일부 고위공직자와 국회의원들이 법을 위반하면서 농지를 소유하는 도덕적 해이를 일삼는 동안 농업과 농촌은 파괴되고 농업인은 설 자리를 잃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이학구 회장은 “농지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유지시키기 위한 생산 기반이지 투기의 대상이 아니다”라며 “빠른 시일 내에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전면 금지하고 이에 대한 처벌 기준을 강화해 불법·편법적인 농지 소유와 이용을 원천 차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박흥식 전국농민회총연맹 의장은 “비농업인 농지 소유주들이 농지를 내놓고 이를 국가가 매입해 농민에게 전환하고, 상속 농지도 법적 처분 규정을 만들어 농민에게 농지가 돌아갈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고위공직자의 경우 정부가 처분 직접명령을 내리고,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들은 농지 관련 입법에서 배제하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종서 전국친환경농업인연합회 사무총장은 “농지 취득자격 부분이 너무 허술하다. 또 농업법인들이 농지를 소유하는 문제 역시 아무런 법적 제재가 없다”며 “실제 농지 업무와 실소유가 굉장히 불일치하면서 농지 관리시스템이 제대로 작동하지 않고 있다. 통합농지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고, 이를 위해 사전에 농지 전수조사가 이뤄져야 한다”고 밝혔다.

이번 조사를 진행한 김호 경실련 상임집행위원장은 △비농업인의 농지 소유를 금지하는 농지법 개정 △농지 투기 의혹이 있는 국회의원은 농해수위 및 관련 상임위의 농지 관련 정책결정 과정에서 배제 △국회의원의 농지소유 경위와 이용계획을 명시하도록 ‘공직자윤리법’ 등에서 규정 △정부는 ‘농업진흥지역’ 보전을 위해 농지전용을 전면 금지하고, 태양광 설치 등 비농업적 사용을 금지하도록 명확히 규정 △농지통합정보관리시스템 구축 및 농지관리기구 설치 등을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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