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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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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한농연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방안 철회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2-03 09:55
조회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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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농연)는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농업과 농촌의 열악한 현실을 외면한 채 졸속으로 시행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정책을 규탄하는 기자회견을 개최했다. 김흥진 기자

농업인에 일방적 책임전가
농촌현실 외면 졸속행정 규탄
중장기 상생방안 마련해야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회장 이학구, 한농연)가 고용노동부의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방침에 대해 현실을 외면한 일방적인 졸속 행정이라고 비판하며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세워줄 것을 촉구했다.

한농연은 2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노동부의 책임 전가식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 방안을 당장 철회하고,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농업인과 외국인 근로자의 상생안 마련에 힘써야 한다”고 밝혔다.

앞서 올해 1월 초 고용노동부는 외국인 노동자 주거환경 개선을 위해 비닐하우스 내 컨테이너·조립식 패널 등을 숙소로 제공하는 사업주에게는 외국인 노동자 고용허가를 내주지 않기로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농어업 분야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 강화’ 방침을 올해부터 바로 적용하겠다고 밝혔다.

지난해 12월 말 캄보디아 여성 노동자가 포천의 한 비닐하우스 숙소에서 사망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고 사회적 파장이 커지자 부랴부랴 대책을 내놓은 것인데, 농촌 현장에선 당혹스럽다는 반응과 함께 외국인 근로자의 의존도가 높은 농업의 특수성과 현장 여건을 전혀 고려하지 않은 졸속 행정이라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한농연은 기자회견문에서 “사망 외국인 여성근로자에 깊은 애도의 마음을 전하며, 또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근로·거주 환경 개선에 앞장설 것”이라면서 “그러나 고용노동부의 이번 조치는 농업 분야의 현실과 특수성을 외면한 일방통행이라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마땅한 대안도 없이 일방적으로 새롭게 제시된 기준을 따르라 지시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학구 한농연 회장은 “당장 올해 1월 1일부터 외국인 근로자 숙소 기준을 대폭 강화하고 이를 충족하지 못한 농가에 대해서는 고용허가를 불허하겠다는 것인데, 이는 우리 농업인에게는 폐업 선고와 같다”며 “이토록 중요한 사안을 사전 협의와 계도 기간 없이 바로 적용하겠다고 하는 것은 자신들의 정책적 무능력함과 과오는 뒤로 숨긴 채 농업인들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행태”라고 비판했다.

이학구 회장은 “한농연은 지난 2017년, 외국인 근로자의 최저주거기준 마련에 대한 사회적 논의 과정에서부터 기숙사 설치에 대한 농업·농촌의 구조적 한계와 도시에 비해 매우 취약한 사회적 인프라 등을 고려해 실효성 있는 지원책 등을 빨리 마련해야 한다고 요구해 왔다”면서 “수년이 지나도록 정부는 농어업 분야 외국인근로자 주거 환경 개선을 위해 무슨 노력을 했는가”라고 꼬집었다.

이날 기자회견 참석자들은 고용노동부의 규제 방침을 우선 철회하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외국인 근로자와 농업인이 상생할 수 있는 대책을 강구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이를 위해 한농연은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인정해 줄 것을 요구했다.

홍성규 한농연충북도연합회장은 “고용노동부는 주거시설로 신고 된 가설건축물의 경우 기숙사로 인정한다고 했는데, 지자체에서 ‘가설건축물 신고필증’을 받기 위해선 농지가 아닌 대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이어야 한다”며 “이렇다보니 필수시설을 갖췄더라도 농지에 축조된 가설건축물은 숙소로 인정받지 못해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할 수 없다”고 말했다.

홍성규 회장은 이어 “이를 위해 농지 전용 및 형질 변경을 해야 하는데 이 또한 간단한 문제가 아니다”라며 “이런 현실을 고려해 필수시설을 갖춘 미허가 숙소에 대해서는 주거시설로 인정해주고 외국인 근로자 고용을 허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한농연은 △영세농을 위한 외국인 근로자 공공 파견제를 도입할 것 △기초 단위 외국인 근로자 기숙사 및 복지회관을 건립할 것 등 3개 요구사항을 고용노동부에 전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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