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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지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임시숙소 포함시켜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1-29 09:46
조회
128









01010100501.20210129.001297946.02.jpg윤상진 경남 밀양외국인고용주연합회장(왼쪽 두번째)과 회원들이 농가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할 수 있는 해법에 대해 의견을 나누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주거시설 기준 강화...농촌 비상 (하) 개선 해법은 없나

밀양지역 숙소 조사 결과 농가들 주거환경 개선 노력

대부분 안전시설 등 갖춰

임시주거지 설치 허용하는 농지 범위 등 규정 만들고 

악용 없게 보완장치 마련을 

최근 정부가 발표한 외국인 근로자 주거환경 개선책(신고필증 없는 가설건축물에 외국인 근로자 배정 제외 등)에 대해 농가 반발은 물론 농민단체 등의 비판 성명까지 나오고 있다. 이런 가운데 경남 밀양외국인고용주연합회(회장 윤상진)가 26일 연합회 소속 285농가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635명)의 주거 실태를 긴급 조사해 주목받고 있다.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 가설건축물을 숙소로 이용=조사 결과에 따르면 외국인 근로자는 대부분 농가 고용주가 제공하는 숙소를 이용하고 있다. 근로자 중 83.1%가 가설건축물(컨테이너·조립식 패널·비닐하우스 내 가설건축물)을 주거시설로 사용하고 있으며, 특히 이 가설건축물들은 대부분 냉·난방 시설과 화재감지기·소화기 등 안전시설과 잠금장치 등을 갖추고 있었다. 그 외에 일반 주택은 10%, 농가주택 5.8%, 원룸 1.1%로 집계됐다.

윤우진 밀양외국인고용주연합회 사무국장(42)은 “실태조사 결과처럼 농사를 짓는 데 외국인 근로자는 필수라서 이들이 이탈하지 않도록 농가들은 주거환경에 무척 신경을 쓴다”고 말했다. 그는 “밀양에서 일하는 외국인 근로자 대부분은 캄보디아 출신”이라며 “2017년부터 2019년까지 롱 디망쉐 주한 캄보디아 대사가 밀양을 직접 찾아와 자국 근로자들의 일터와 숙소 등을 일일이 확인하고 만족해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고용주와 자국 근로자들이 상생하는 모습을 본 주한 캄보디아 대사는 더 많은 근로자를 파견할 테니 많이 고용해달라는 당부와 함께, 다음에는 총리와 함께 방문하겠다는 약속까지 했다”는 일례를 소개했다.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으로 해법 찾아야=조사 결과를 토대로 농가 고용주들은 다양한 해법도 제시했다. 그 중 농촌의 부족한 주거 인프라를 고려해 농지법 제36조에 있는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대상에 외국인 근로자 임시숙소를 포함시키는 방안을 가장 합리적인 해법으로 꼽았다. 농지를 보전하면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이 끝나면 원상복구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와 관련해 경남지역 기초지방자치단체 관계자들도 “도로공사하는 경우 농지에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을 설치할 때 일정 기간이 지난 후 농지로 복구한다는 조건으로 지자체에서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내주고 있다”면서 “이 사례처럼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받은 고용주에 한해 가설건축물을 근로자 임시숙소로 사용하도록 허가해주고, 고용기간이 끝나면 다시 농지로 복구하거나 계속 고용 땐 연장해주는 게 합리적인 방안”이라며 힘을 보탰다.

윤상진 회장은 “현실적으로 농가 고용주와 외국인 근로자가 상생하면서 영농활동을 영위할 수 있도록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를 적극 활용할 수 있는 길을 농림축산식품부에서 마련해줬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윤 회장은 “농업기반이 흔들리지 않도록 임시숙소 설치 시 허용되는 농지의 범위와 규모, 사용기간 등의 규정을 만들어달라”면서 “특히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를 악용하거나 선의의 피해가 생기지 않도록 농업경영체에 등록된 농지에 한해 허가하되 외국인 근로자 고용허가서, 외국인 근로자 고용계약서, 외국인 급여 지급 내역, 외국인 등록증 등을 첨부하는 등의 보완장치를 마련하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농지법 제36조(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 허가 등) 제1항 2호에는 ‘주(主) 목적사업(해당 농지에서 허용되는 사업만 해당한다)을 위하여 현장사무소나 부대시설, 그밖에 준하는 시설을 설치하거나 물건을 적치하거나 매설하는 경우 시장·군수 또는 자치구 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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