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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이번 설, 공직자에 한우·굴비 선물 20만원까지 가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1-15 12:44
조회
127





권익위 전원위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 의결
국무회의서 의결되는 오는 19일부터 2월14일까지 한시 적용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 2020.11.20/뉴스1 © News1 안은나 기자

(서울=뉴스1) 박주평 기자 = 이번 설 명절 기간인 오는 19일부터 다음 달 14일까지 청탁금지법상 공직자 등이 예외적으로 받을 수 있는 농축수산물·농축수산가공품 선물 가액 범위가 현행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한시적으로 상향된다.

전현희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15일 정부서울청사에서 브리핑을 통해 전원위원회에서 이런 내용의 '부정청탁 및 금품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청탁금지법) 개정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농축수산업계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에 따른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고, 농식품부·해수부 등 관계 장관과 유관단체, 국회까지 상향을 요청함에 따라 시행령 개정을 검토해왔다.

권익위는 설 명절 선물 기간 등을 고려해 이달 19일 국무회의에서 시행령 개정안이 의결된 후 즉시 시행되도록 관계부처와 협조해 입법절차를 신속히 추진할 계획이다.

이날 전원위원회에서는 농축수산업계에 도움이 된다면 시행령을 개정해야 한다는 의견과, 법적 안정성과 정책 신뢰성 훼손을 우려하며 시행령 개정보다 유통구조 개선 등으로 해결해야 한다는 의견이 맞섰다.

시행령 개정에 반대한 위원들은 경제적 어려움을 호소하는 현장의 목소리와 이를 위한 대책 마련의 필요성에는 공감하면서도 청탁금지법의 잦은 개정으로 법이 흔들리면 잘못된 인식이 생길 수 있다고 우려했다.

권익위는 지난해 추석에도 업계 건의를 받아들여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를 20만원으로 한시 상향했으나, 당시 전원위에서도 격론 끝에 예외적으로 한 차례 조정할 뿐 추가 조정은 불가하다는 것을 전제로 의결했다.

이에 약 1시간으로 예정됐던 전원위 논의가 2시간 가까이 길어졌고, 결국 표결을 통해 시행령을 개정하기로 결정했다.

전현희 위원장은 "지난해 추석 이후 코로나19 위기상황이 진정될 것으로 예상했으나 위중한 상황이 계속됐다"며 "강화된 방역조치 시행으로 소비가 감소하고 단체급식 중단 등 농수산업계가 전례 없는 위기에 처하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코로나19에 따른 긴급재난지원금도 농수산업계에는 별도로 지급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시행령 개정의 취지를 설명했다. 농식품부 등 조사에 따르면, 지난해 추석 농수산 선물가액 범위 상향으로 전체 농수산물 매출이 7% 증가하는 효과가 있었다.

농수산업계의 경제적 어려움을 이유로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이 반복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예정이다.

전 위원장은 "이런 국가 재난 상황에 대해서는 국회에서 입법을 통해 대응해야 한다는 의견, 권익위가 국가재난상황이나 예외적 사유에 대해 공식적으로 대응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도 있었다"며 "시간상 구체적 대안을 마련하지 못했지만 근본적으로 개선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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