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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민수당 전국 확산…“기본소득 출발점 삼아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1-13 10:07
조회
149








경북도 내년부터 연 60만원 경기도 조례제정 후 집행 예정

공익직불제 지급목적과 겹쳐 일각에선 통합 필요성 제기

도농간 불균형 완화 위해 대상 ‘농촌주민’ 확대 제안도

농민수당 등 농가소득을 현금으로 직접 지원하는 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다. 농업생산의 규모화·효율화에 방점을 뒀던 기존 농정과 달리 소외된 고령농과 소농을 아우른다는 점에서 주목받고 있다.

경북도의회는 최근 ‘경상북도 농어민수당 지급 조례안’을 통과시켰다. 2022년부터 경북지역 농어가에 연간 60만원의 수당을 지급하는 내용이다. 이로써 전남 해남에서 2019년 시작된 농민수당은 경기도를 제외한 모든 광역도에서 시행한다. 현재 강원·충북·충남·전북·전남·경남·제주에서 농민수당이 지급됐거나 관련 조례가 통과돼 지급을 앞두고 있다.

경기도에서는 농민기본소득 논의가 한창이다. 경기도의회는 도내 4개 시·군 농민 5만5000명에게 연간 60만원의 기본소득을 지급하기 위해 176억원을 올해 예산에 반영했다. 다만 관련 조례 제정이 이뤄지지 않아 예산에 ‘조례 제정 후 집행’이라는 조건이 붙었다.

농민수당과 농민기본소득은 농민의 기본권을 보장하고 농업·농촌의 공익적 가치를 사회적으로 보장하고자 지방자치단체가 현금이나 지역화폐를 농민에게 지급한다는 점이 같다. 다만 농민수당은 농가 단위로 지급되는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개인에게 준다는 점이 다르다. 농민수당은 수혜자에게 농업·농촌의 지속가능성을 높이기 위한 책임을 부여하는 반면 농민기본소득은 ‘조건 없이’ 주는 것도 다른 점이다.

농민기본소득이 ‘보편적 기본소득’으로 발전하려는 목표를 지닌다는 점도 농민수당과 차별화된 부분이다. 차흥도 농민기본소득전국운동본부 운영위원장은 “기본소득을 농민에게만 주자는 것이 아니라 농민에게 먼저 주자는 것”이라면서 “농업은 식량을 공급하고 국토와 자연을 보전해 공동체를 존속하게 한다는 점에서 농민기본소득을 전 국민 기본소득의 출발점으로 삼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처럼 농가소득 직접 지원제도가 전국으로 확산하고 있지만 우려도 있다. 이 제도가 정부의 공익직불제와 목적이 일부 중첩돼 이중 지원처럼 비칠 수 있는 데다 지자체 재정 부담도 가중시킨다는 목소리다.

한국지방행정연구원은 ‘농민수당이 지방재정에 미치는 영향’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농민수당 지급에 따른) 의무 지출 확대로 지자체 재정활동에 제약이 생길 수 있고, 공익직불제와 동시에 농민수당을 지급하면 다른 사회수당과 괴리가 생길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궁극적으로는 공익직불제와 교통정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대안으로 제시된다. 차 운영위원장은 “선택형 공익직불금과 농민수당은 농민에게 책임을 부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고, 기본형 공익직불금 중 소농직불금과 농민기본소득도 겹치는 부분이 있어 어떤 방식으로든 통합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고 했다.

유찬희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연구위원도 “사회 수요에 맞춰 농촌·농업의 긍정 적 외부효과를 늘리려면 공익직불제 중 선택형 직불제가 중요한 역할을 해야 하지만 아직 구체적 내용이 부족하다”면서 “향후 선택형 직불제를 확대하는 과정에서 농민수당과 통합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 있다”고 밝혔다.

이런 가운데 최근 직접 지원제도의 대상을 농민에서 농촌주민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다. 충남연구원은 ‘도농 균형발전을 위한 농어촌기본소득제 도입 필요’라는 제목의 보고서에서 “도농간 불균형 완화를 위해 농어촌기본소득 도입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지자체 차원에서는 경기도가 농촌기본소득 도입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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