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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내년부터 산재 사망 땐 경영주 징역형…농업법인·농협도 적용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1-01-12 16:38
조회
165








중대재해법 본회의 통과

5인 미만 사업장 적용 제외 50인 미만은 3년간 유예

농작업 안전관리 강화해야

내년부터 근로자가 사망하는 산업재해가 발생하면 사업주나 경영 책임자가 징역형을 받는다.

국회는 8일 본회의를 열어 인명 사고 등 중대재해가 발생한 법인·기관 대표에 대한 처벌을 규정한 ‘중대재해기업처벌법(중대재해법) 제정안’을 통과시켰다. 이에 따라 기업 등에서 사망자가 한명이라도 발생할 경우 안전·보건 조치의무를 위반한 경영 책임자가 1년 이상 징역 또는 10억원 이하 벌금형을 받는다. 해당 법인에는 50억원 이하의 벌금이 별도로 부과된다.

중대재해법은 건설·제조 현장 등에서 일어나는 재해를 주로 겨냥했지만 농업부문도 예외는 아니다. 상시 고용 5인 이상 법인이 대상인 만큼 상당수 농업법인·농협 등이 포함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내년부터, 5∼49인 사업장은 3년 뒤부터 이 법을 적용받는다. 국회 논의 과정에서 당초 여당 측이 발의한 제정안이나 정부안보다 수위는 낮아졌지만 사업주를 직접 형사처벌하는 내용이 포함돼 기업과 현장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된다.

농업분야는 다른 산업에 비해 재해율이 높아 중대재해법의 충격이 적지 않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영농법인이나 농협 종사자가 농기계 조작, 농산물 가공·운송, 사다리 작업 등을 하다 인명 사고가 나면 법인 대표나 농협 조합장·상임이사 등이 징역형을 피할 수 없기 때문이다.

2019년 전체 산업의 재해율은 0.58%였지만 농작업재해율은 6.3%로 10배를 웃돌았다. 농림축산식품부가 국회에 제출한 ‘2015∼2019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 및 보상 현황’ 자료에 따르면 농작업 사고로 사망한 농민은 연평균 259명으로 집계됐다. 2019년 농업인안전보험 가입률이 64.8%임을 감안할 때 보험 미가입자까지 포함하면 실제 농작업 사망자는 연 300명 이상일 것으로 추정된다.

50인 이상 사업장은 당장 내년부터 사업주 처벌이 현실화될 상황이지만 농업현장은 관련 정보와 대응체계가 충분치 않아 혼란이 일 것으로 보인다.

강원 정선농협 관계자는 “농촌지역에선 중대재해법에 대한 인식이나 관심이 아직 높지 않다”며 “농협 경제사업장과 농작업현장 등에 안전 매뉴얼이 있긴 하지만 법 시행 후 중대재해에 해당하는 사고가 일어난다면 책임자 처벌에 대한 논란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했다.

임영환 법무법인 연두 변호사는 “기존 산업안전재해법은 재해에 따른 금전적 손해보전에 초점을 두고 있지만 중대재해법은 사고 기업의 책임자 처벌을 염두에 두고 있어 법 적용을 받는 영농조합법인 대표 등은 이를 인지할 필요가 있다”며 “농식품부가 농업부문의 대응방안을 마련해 현장의 혼란과 어려움을 최소화해야 할 것”이라고 했다.

법 시행에 앞서 농작업 안전관리 체계를 보다 실효성 있게 구축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농업재해율이 높지만 5인 미만 사업장을 포함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인 현장이 많아서다. 김경란 국립농업과학원 농업인안전보건팀 연구관은 “전국 농업법인 2만1780개 가운데 70%가 상시 종사자 5인 미만, 19.7%가 5∼9인 규모로 영세해 안전관리 전문성이 없는 농민 등 사업주에게 의미 있는 안전·보건 조치를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라며 “농작업안전보건기사를 상설·순회 형태로 두도록 하는 등 정부 차원의 사고예방 지원대책이 적극적으로 병행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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