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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2020 사건 사고, 그후] ‘끝나지 않은’ 봄의 악몽···이번 겨울냉해까지 이어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2-23 10:41
조회
1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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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승구 조합장이 영양과잉으로 살짝 벌어져 겨울철에 다시 냉해를 입의 꽃망울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있다.

수확기 못 맞추고 품질도 하락
소득 줄어들어 적자 불가피
토양에 양분 많은데 과수 적어
꽃에 영양분 그대로 전달
꽃눈 제 기능 잃고 썩어가
“회복까지 최소 3년 걸릴 듯”  

올 3월은 평년에 비해 유난히 따뜻했다. 3월 평균기온이 1973년 기상 관측 이후 가장 따뜻한 약 8℃를 나타내는 현상을 보인 것이다. 이것이 농업 현장에는 독으로 돌아왔다. 과일 주산지에서 배, 사과 등 주요 과수의 개화 시기가 예년보다 5~10일 빨라지는 결과를 낳았다.

이런 와중에 4월 4~7일 전국의 기온이 영하 7도까지 내려가는 한파로 인해 과수 주산지에서는 꽃들이 까맣게 변해 괴사하는 동해를 입었다. 당시 농림축산식품부에 따르면 4월 9일 집계 기준 배 4136ha를 비롯해 과수 분야 냉해 피해가 6714ha에 달했다.

특히 경기 안성지역의 경우 배 재배면적 905ha 가운데 80% 이상이 피해를 입었으며, 안성 일죽면도 피해 지역 중 한 곳이다. 한 해가 저물어가는 12월 하순 경 일죽면에서 5만9400㎡(1만8000평) 규모의 배 농사를 짓고 있는 안승구 일죽농협 조합장을 만났다.

그는 지난 4월 전국에 걸쳐 급습한 이상 저온현상으로 배꽃의 90% 정도 냉해 현상을 겪었다.

안승구 조합장은 "올 봄이 유난이 따뜻해 냉해, 우박, 서리 피해를 걱정했는데 아니나 다를까 영하 4도까지 떨어지는 저온현상으로 꽃망울의 90%가 냉해를 입었다"라며 "그래도 과수원에 거름을 준 상태여서 토양에 투입된 영양분을 생각해 전체 열매 중 50% 정도는 봉지를 씌워서 관리해야 했다"고 말했다.

수확 시기에 살펴본 결과 봉지를 씌운 전체 물량 중에서 수확 가능한 비중은 약 40%였는데 이마저도 수확 시기를 제대로 맞추지 못해 품질 하락을 막을 수는 없었다.

안승구 조합장은 "평상시 수확하던 9월 하순경에 배를 수확했는데 무에 바람이 든 것처럼 배 상품성이 현저하게 낮았다. 이러면 과육의 아삭한 맛을 느끼기 어렵고 저장성도 떨어진다"라며 "나무에 달린 과일 수가 적어 영양분을 과다 흡수해 평상시보다 수확시기를 1주일 정도 앞당겨야 했는데 경험이 많지 않다보니 대응력이 부족했다"라고 아쉬움을 나타냈다.

이로 인해 배 농사로 인한 소득은 거의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경영비가 더 들어가는 상황에 놓였다. 적자 결산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그는 "냉해가 없는 해에는 농자재, 봉지씌우기 및 수확에 필요한 인력 고용 등 연간 7000~8000만원이 소요되는데 올해는 인건비가 좀 줄어 6000만원 정도 지출 된 것으로 파악됐다"라며 "인건비는 줄었지만 배 생산으로 나오는 소득을 거의 기대할 없어 적자 경영이 될 것 같다. 냉해를 당한 농가는 대부분 나와 같은 처지다"라고 말했다.

가장 큰 문제는 냉해가 한해의 재해로 끝나지 않는다는 것이다. 토양에 양분이 많은데 과일 수는 적다보니 대부분의 나무들에 영양분이 과잉 공급돼 있다고 한다. 그 결과 꽃눈에도 많은 양의 영양분이 전달되면서 평년보다 꽃망울이 벌어져 있다고 한다. 이로 인해 겨울을 맞으면서 꽃망울이 냉해를 입어 썩어 가고 있다는 것이다.

안승구 조합장은 "과수원 바깥에서 잠깐 봤는데도 상당한 꽃망울이 이미 제 기능을 잃어버리고 고사했으며, 굉장히 우려스러운 상태"라며 "아마 냉해를 당한 나무는 완전히 회복되기 까지 최소 3년에서 최대 5년은 지나야 할 것 같다"라고 분석했다.

그는 극심한 냉해 피해를 입었지만 농작물재해보험 혜택을 받지 못했다. 냉해는 농작물재배보험 중 특약 조항에 속하기 때문이다. 현재 과수의 농작물재해보험은 태풍 피해에 역점을 두고 있다. 과수 농가들이 냉해 보험을 적용 받으려면 특약에 가입해야 하는데 선착순으로 가입되는 조건이라고 한다.

안 조합장은 “냉해 특약은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의 예산 범위 내에서 선착순으로 가입할 수 있다”라며 “그러다보니 조합원들을 먼저 가입시키고 진행하다보니 특약에 가입할 수 없게 되더라. 결국 많은 배 재배농가들은 보험 혜택을 전혀 받지 못하고 행정기관의 꽃가루 정도만 지원받았다”라고 말했다.

물론 개별적으로 냉해 특약에 가입할 수 있지만 금전적 부담 때문에 쉽게 결정하기 어렵다고 한다. 안승구 조합장은 “일반 보험만 가입해도 자부담금만 300만원이고, 냉해 특약까지 하면 700만원 정도 납부해야 할 것”이라며 “이 금액은 50% 지원을 받았을 때이고 만약 개인이 한다면 1000만원을 훌쩍 넘기게 된다. 1년 단위의 소멸성인 보험을 개별 농가가 자비로 가입하기는 쉽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농작물재배보험에 대해서는 분명히 농민을 돕기 위한 제도라는 점에서 상당히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재해보험의 제도 개선 필요성을 제기한다.

안승구 조합장은 “재배보험은 실질적인 농가 피해를 대비하는 것인데 정작 피해를 입어도 혜택을 못 보는 경우가 허다하다”라며 “한 예로 우박으로 과일에 작은 기스만 나도 비상품과로 분류돼 가공 등으로 빼야 하는데 보험에는 정상과로 분류해 보상 범위에서 빠진다”고 지적했다.

이에 안승구 조합장은 "농민들의 안정적인 소득 보장을 위해 농작물재배보험 제도를 만들었지만 현실적으로 농민들이 제대로 혜택을 보기 어려운 구조로 돼 있다"라며 "앞으로 정부와 정치권, 농민단체들이 한자리에 모여서 재배보험의 미흡한 부분을 논의해서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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