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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RCEP, 세계 최대 규모 ‘메가 FTA’…일본과 첫 무역협정 효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2-04 10:18
조회
190










[농림축산식품부·농민신문 공동기획] Q&A -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

한국·아세안 등 15개국 참여

전체 인구·GDP·무역규모 전세계의 30%가량 차지

관세 최종 철폐 품목 비율 기존 FTA 평균보다 낮아

日과 농산물분야 협상 낮은 개방 수준서 마무리

소주·막걸리·사과·배 등 농식품 수출 접근성 개선

정부, 농업분야 영향평가 후 법령 정비·보완대책 마련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RCEP·알셉)이 2012년 11월 협상 개시 선언 이후 8년 만인 지난달 15일 전격 타결되면서 농업계의 관심이 뜨겁다. RCEP의 주요 내용을 농업부문 협상 결과를 중심으로 문답을 통해 알아본다.

Q RCEP은 무엇이고 누가 참여하나.

A RCEP은 ‘Regional Comprehensi

ve Economic Partnership’의 약자로, 우리말로는 ‘역내포괄적경제동반자협정’이다. P의 파트너를 동반자로 풀이한 것에서 알 수 있듯, 가맹국 사이에서 관세 문턱을 낮추고 체계적인 무역·투자 시스템을 확립해 교역 활성화를 이뤄내자는 것이 기본 취지다.

문재인 대통령 또한 11월15일 온라인 정상회의에서 “(RCEP 출범은) 보호무역주의에 경종을 울리고 자유무역의 중요성을 세계에 알렸다”고 말했다.

RCEP이 주목받는 건 현존하는 세계 최대 규모의 ‘메가 자유무역협정(FTA)’이라는 점 때문이다.

참여국은 한국·중국·일본을 비롯해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아세안) 10개국(캄보디아·라오스·미얀마·인도네시아·필리핀·태국·싱가포르·브루나이·말레이시아·베트남), 호주·뉴질랜드 등 15개국이다. 이들 국가의 인구는 22억6000만명으로 전세계의 30%에 달한다. 명목 국내총생산(GDP)은 26조3000억달러, 무역규모는 5조4000억달러로 이 역시 전세계의 30%를 차지한다. 11개국이 참여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보다 규모가 크다. 다만 애초 협상에 참여했던 인도는 최종 서명에서 끝내 빠졌다. 대중국 무역 적자 확대를 우려해 지난해 불참을 선언한 데 따른 것이다.

Q 농산물 개방 수준은 어떠한가.

A 정부는 RCEP 출범이 국내 농가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본다. 농산물의 민감성을 반영해 이미 체결된 FTA와 견줘 추가 개방을 최소화했다는 것이다. 실제로 전체 농산물 중 관세를 최종 철폐하기로 한 품목의 비율인 자율화율은 58.5%로, 이미 체결된 FTA의 평균 72%보다도 낮다.

정부는 또한 쌀·고추·마늘·양파 등 민감한 농산물과 바나나·파인애플처럼 수입액이 많은 품목은 양허(관세 인하·철폐) 제외로 보호했다고 밝혔다. 아울러 아세안에 대해서 구아바·파파야 등 일부 열대과일을 추가 개방했지만, 2019년 기준 추가 개방 품목의 수입량 비중은 아세안 열대과일의 0.5%, 수입액은 2.1%에 그친다고 설명했다.

Q 이미 체결된 FTA와 비교해 추가로 개방한 품목은 무엇인가.

A 기존 FTA 대비 추가 양허 품목은 모두 136개다. 우선 아세안 국가에는 체더치즈, 키위, 유채유(기타), 초콜릿과 기타 조제식료품 등 4개 품목에 대해 관세를 즉시 없애기로 했다. 이밖에 구아바·망고스틴·파파야·두리안·체리·레몬 등 54개 품목은 관세가 10년에 걸쳐 낮아지다 완전히 사라진다.

아세안 외 이미 FTA를 체결한 국가를 보면 중국에 대해선 녹용(관세율 20%, 20년에 걸쳐 철폐)과 덱스트린(8%, 즉시 철폐), 호주에는 소시지 케이싱(27%, 20년)을 추가 개방했다. 덱스트린은 제과의 조합용이나 약품의 부형제 등에 쓰이는 변성전분이고, 소시지 케이싱은 소시지를 만들 때 사용하는 껍질이다.

Q 일본과는 첫 FTA 체결이다. 내용은 어떠한가.

A RCEP은 우리나라가 일본과 처음으로 FTA를 맺는 효과도 있다. 이로써 우리는 미국·중국·독일·인도 등 세계 5위 경제 대국과 모두 FTA를 체결하게 됐다. 브라질을 제외하면 10위 경제 대국과도 모두 FTA를 맺게 됐다. 다만 정부는 일본에 대한 우리 산업의 민감성을 고려해 자동차·기계 등 민감 품목은 양허 대상에서 제외했다.

일반 품목의 관세도 비교적 장기간인 10∼20년에 걸쳐 없애기로 했다. 농산물분야 역시 비교적 낮은 수준에서 협상을 마무리했다. 일본과의 농산물 관세 철폐 비중은 46%로 FTA 평균(72%)은 물론이고 RCEP 평균(58.5%)보다 낮다. 하지만 일본 청주(사케)에 대해선 15% 관세를 15년에 걸쳐, 맥주는 30%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한다. 또한 일본산 건조 구아바와 건조 망고스틴, 아몬드의 관세가 10년에 걸쳐 사라진다.



Q 우리농식품의 수출 확대에 도움이 되나.

A RCEP으로 우리 수출 유망 농식품 중 소주·막걸리(일본), 사과·배(인도네시아), 딸기(태국), 닭고기(캄보디아) 등의 시장 접근성이 개선됐다.

소주·막걸리는 일본에 대해 각각 16%, 1ℓ당 42.4엔인 관세를 20년에 걸쳐 철폐한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일본에 소주 5100만달러어치, 막걸리 700만달러어치를 수출했다. 인도네시아에 대해선 사과·배·감·포도·인삼류, 태국에 대해선 딸기·감·면류의 관세를 즉시 철폐한다. 2019년 기준 대태국 딸기 수출액은 670만달러에 달했고, 대인도네시아 사과·배 수출액도 각각 4만6000달러와 71만5000달러였다. 캄보디아에 대해선 닭고기 관세가 20년에 걸쳐 철폐된다.

Q 원산지 규정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신선농산물은 우회 수입 방지를 위해 완전 생산 기준 또는 유사 기준 등 엄격한 기준으로 설정했다.

해당 국가에서 생산됐을 때만 원산지를 인정하고 동물은 그 나라에서 출생·사육, 식물은 재배·수확해야 하는 요건을 붙였다. 가공식품은 RCEP 역내산 재료를 사용할 경우 특혜 관세 적용 가능성이 높아지게 됐다. 예를 들어 베트남에 유자차를 수출할 때 뉴질랜드 원료가 역내산으로 인정받지 못했으나 RCEP을 활용하게 되면 역내산 재료로 간주돼 관세 인하 혜택을 받을 가능성이 커지게 되는 것이다.

Q 동식물 위생·검역(SPS) 규정이 기존과 달라지는 점은 무엇인가.

A 우리나라는 세계무역기구(WTO) SPS 협정에 따라 지역화와 동등성 개념을 인정해왔다. RCEP이 발효되면 지역화·동등성을 이행할 때 상대국에 진행 상황을 알려주거나, 의견 제출 기회를 제공하는 등 행정적인 부담이 다소 늘 것으로 예상된다. 지역화란 한 나라의 특정 지역에서 식물 병해충이나 가축질병이 발생했을 때 이 지역 이외의 곳에서 생산된 농축산물에 대해서는 수입을 허용하는 개념이다.

RCEP에는 수입 식품의 안전성을 강화하는 규정도 들어갔다. 수입국은 수입 식품에서 SPS와 관련한 중대한 부적격 사안이 발생하면 수출국에 재발 방지대책을 요구해야 하며, 수출국은 수출한 상품에 중대한 위험이 발견되면 수입국에 신속히 알려야 한다.

Q RCEP은 언제 효력이 발생하나.

A 정부는 서명 이후 국회 비준 동의 등 국내 절차를 진행한다. RCEP이 발효되려면 아세안 10개국 중 6개국, 비아세안 5개국 중 3개국이 국내 비준 뒤 비준서를 기탁하면 60일 뒤 발효된다.

이와 함께 정부는 관련법에 따라 협정 발효 때 예상되는 농업분야 영향 평가를 시행하고 평가 결과에 따라 필요하면 국내 보완대책을 마련한다. 국내 법령을 정비하고 전문 인력을 확보하는 등 SPS 인프라도 선제적으로 확충하고 농식품 수출업체·단체를 대상으로 맞춤형 수출 지원도 추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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