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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여주지역 농가 “농민수당 사용할 곳 마땅찮아”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1-12 10:37
조회
186









01010100501.20201111.001292758.02.jpg경기 여주시가 농가에 지급한 ‘농민수당’ 카드.

시, 중소 지역화폐 가맹점 한정 면 단위 고령농가들 불편 심각

산북면 경우 식당 등 몇곳 불과 정작 농사 위해선 쓰기 힘들어

농·축협 경제사업장 포함 등 사용처 확대 주장에 힘 실려

경기 여주시가 도내에서 처음으로 시행한 ‘여주형 농민수당’이 정작 수혜자인 농민 편의는 충분히 고려하지 않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특히 사용처가 거의 없거나 적은 면 단위 고령농가들의 불만이 크다.

시는 9월 8333농가에 한농가당 60만원씩 농민수당을 지급했다. 전체 규모는 50억원에 이른다. 농민수당은 ‘여주사랑 지역화폐 발행 및 운영 조례’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 중 연매출 10억원 미만의 중소상공인·자영업자 점포 등에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한정했다.

1200여세대 2540여명이 거주하는 산북면엔 농민수당 사용처에 해당하는 지역화폐 가맹점은 식당 등 몇곳에 불과하다.

이우청씨(52·산북면 상품리)는 “면 안에선 수당을 쓸 만한 곳이 마땅치 않고, 농민에게 가장 필요한 농자재는 농협 경제사업장 외엔 저렴하게 구입할 곳이 없다”면서 “일반 자재상이나 공구상에서 농자재를 구입할 순 있지만 값이 비싸고 배달을 하지 않아 불편하다”고 말했다. 이씨는 “고령 어르신의 경우 수당을 사용하려면 하루 2∼3번 다니는 버스를 이용해 읍내로 가야 해 불편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황주씨(70·강천면 부평리)는 “농민수당으로 근처 식당에서 점심 몇번 사 먹었다”면서 “그 외에는 사용할 곳이 마땅찮다”고 했다.

여주형 농민수당 조례 제2조는 ‘농민수당이란 농업인의 소득 안정 및 농업·농촌의 다원적·공익적 기능 유지를 위해 지급되는 지원금’이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수당 사용처를 중소 음식점 등 지역화폐 가맹점으로 한정하다보니 진정한 ‘농민수당’으로서의 목적과 정의에 부합하지 않는다는 게 농민들의 불만이다.

벼농사를 짓는 이건화씨(64·산북면 용담리)는 “농가소득 안정과 농업의 기능 유지를 위해 농민수당을 지급한다고 했지만 정작 농사를 위해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게 현실”이라고 꼬집었다.

이처럼 필요한 곳에서 사용이 제한되고 의미 있게 사용할 수 없다보니 농민수당의 정책 효용성이 떨어진다고 농민들은 입을 모은다.

이황주씨는 “영농철엔 주로 농협 주유소나 경제사업장을 이용하는데, 이런 곳에서 농민수당을 사용할 수 없어 정말 불편하다”고 씁쓸해했다. 이건화씨도 “수혜 당사자인 농민이 요긴하게 사용하지 못한다면 실효성이 떨어지는 것 아니냐”고 반문했다.

이에 따라 지역화폐 가맹점이 턱없이 부족한 면 지역에서만이라도 수당 사용을 유연하게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또 영농은 물론 일상생활과도 밀접하게 연계된 농·축협 경제사업장에서의 사용을 허용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오고 있다.

이에 대해 여주시 관계자는 “농민수당은 도입 당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중소 상공인, 자영업자 등과 공감대를 형성한 것”이라면서 “농민수당 정책 실효성과 여론의 추이를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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