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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예산 편성 ‘시끌’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11-11 11:12
조회
164





관련 조례 없이 내년 예산 반영
도의회 “무책임하고 부실” 지적
농정예산 축소해 편성 ‘도마’
별도 재원 확보 노력 주문도

경기도가 법적 시행근거인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 없이 사업비를 내년 본 예산에 편성해 경기도의회가 발끈하고 나섰다.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김인영 위원장(민주·이천2)은 11월 6일 경기도 농정해양국에 대한 행정사무감사에서 “농민기본소득 조례가 도의회 계류 중이고, 제도 시행 여부 등을 논의하기 위한 기본소득특별위원회가 지난 9월 출범해 활동하고 있다”며 “그럼에도 농정해양위와 사전협의조차 없이 관련예산을 편성한 것은 의회를 무시한 것이다. 근거 조례도 없는 무책임하고 부실한 사업”이라고 지적했다.

경기도는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안’이 경기도의회 농정해양위원회 심의를 통과하지 못해 예산 편성의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해당 사업비 176억원을 2021년 본예산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농촌기본소득 사업예산 26억원도 편성, 도의회에 제출했다.

김인영 위원장은 “인구감소와 고령화, 소득 불안정으로 위기를 겪고 있는 농민에게 농업의 공익적 기능과 농민 기본권 보장 차원에서 농민기본소득 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적극 공감한다”면서 “그러나 기존 농정 사업예산을 축소시켜 농민기본소득 예산을 편성한 것은 납득할 수 없다. 별도 재원확보에 적극 노력하라”고 집행부에 촉구했다.

특히 김 위원장은 “문제는 의회에서 농민기본소득을 반대하는 것이 아님에도 외부에는 그렇게 보이고 있다”며 “절차를 제대로 밟지 않은 채 제도 강행에 나선 집행부에 책임이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김 위원장은 “정책 도입이 진정으로 농민을 위해서 추진되려면 농정분야 사업예산을 축소하지 않으면서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해야 한다”며 “2021년 본예산 심의를 통해 밝혀지겠지만, 농정분야 예산 확보에 소홀히 하며 농민기본소득을 추진하는 것은 농민에게 독이 될 것이다”고 경고했다.

이에 김충범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농민기본소득 조례 논의 중에 예산이 편성된 것에 사과한다”며 “절차상에서는 문제가 있었다고 인정하나, 조례가 통과되면 곧바로 농민에게 농민기본소득이 바로 전달될 수 있도록 준비하기 위해 본 예산에 사업비를 책정했다”고 설명했다.

경기도의회는 11월 19일까지 행정감사를 진행한 뒤 12월 11일까지 상임위·예산결산특별위원회 심의를 거친 후 예산안을 의결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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