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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위기의 ‘농신보’…기금 줄고 연체 늘고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3-11 10:04
조회
183








2011년 정부 기금 출연 중단 2014년부터는 회수에 나서

보증잔액·부실채권은 급증 추경에 출연 요청 반영 안돼

농민 대상 보증 축소 불가피

농림수산업자신용보증기금(이하 농신보) 건전성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따라 농신보가 본연의 기능을 수행하는 데 차질이 생기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높아지고 있다.

농신보는 담보력이 약한 농어민이 금융기관에서 대출이나 채무보증을 받고자 할 때 신용을 보증해주는 제도다. 농신보 기금은 정부와 농·축·수협 및 산림조합의 출연금으로 조성된다. 그런데 정부는 2011년 출연을 중단한 데 이어 2014년부터는 기금을 회수하기 시작했다. 2014~2019년 1조6000억원을 회수해 2019년말 기준 1조449억원밖에 남지 않았다.

반면 보증잔액은 계속 늘고 있다. 2014년 10조원을 돌파한 보증잔액은 2019년 16조1117억원으로 증가했다. 기금은 줄고 보증잔액은 늘면서 운용배수(기금잔액 대비 보증잔액)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 2018년 9.7배였던 운용배수는 2019년 15.4배로, 적정 운용배수(12.5배)를 이미 초과했다. 이대로 가면 운용배수는 2021년 26.3배까지 치솟을 전망이다.

부실채권이 늘어나는 것도 악영향을 주고 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농수산물 소비와 함께 농어가소득이 줄면서 농신보가 보증을 서준 채권의 연체액이 최근 크게 증가했다. 2019년말 424억원이던 것이 올 2월말 848억원으로 2배나 늘었다.

상황이 이렇자 적정 운용배수를 맞추기 위해 농어업인에 대한 보증지원 축소가 불가피한 실정이다. 농신보는 2021년부터 농식품 유통·가공업자에 대한 일반자금 보증을 중단할 예정이다. 국정과제와 연계된 ‘예외보증’ 대상 사업에 대한 보증도 중단을 검토하고 있다. 예외보증이란 청년 스마트팜, 수출 및 규모화 사업, 첨단온실 신축 등에 대해 기존 보증 한도를 초과해 보증해주는 것을 말한다. 농신보는 일단 예외보증 중단을 6월로 일시 연장한 상태다.

이에 농신보는 최근 정부가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을 편성할 때 2000억원가량의 출연금을 편성해달라고 요청했지만 무산됐다.

반면 예산당국은 이번 추경안에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에 출연할 1600억원을 편성했다. 이를 통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에게 2조3000억원 규모의 특례보증을 지원한다는 방침이다. 농어업인들도 코로나19로 인해 중소기업과 소상공인 못지않은 피해를 보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특히 운용배수는 신용보증기금이 10.6배, 기술보증기금이 13.2배로 오히려 농신보보다 양호하다.

농신보 관계자는 “기금 건전성 악화로 정책사업 관련 예외보증, 재해(코로나19 사태) 특례보증 등 주요 사업 추진이 어려운 상황”이라며 “코로나19 사태가 아니더라도 내년 예산에 6500억원 정도의 출연금 전입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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