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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후계·청년농 육성 법적 장치 마련 ‘청신호’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3-09 10:01
조회
189









5일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에서 황주홍 위원장이 상정된 법안의 의결을 선포하고 있다. 이희철 기자 photolee@nongmin.com

국회 농해수위, 주요 법안 처리

5년마다 정책 기본계획 수립 국가·지자체 지원 근거 담아

외식업계·농가간 연계 강화 지역농산물 이용 장려·지원

가축시장 운영주체 문호 넓혀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5일 전체회의를 열고 ‘후계농어업인 육성 및 농어업분야 청년 취업·창업 지원에 관한 법률안’과 ‘외식산업진흥법 개정안’ 등 소관부문 법안을 처리했다.

이날 농해수위를 통과한 후계·청년농 육성법 제정안은 ▲5년마다 후계농 육성정책에 관한 기본계획 수립 ▲후계농 현황 등 실태조사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후계농 선정 및 지원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농업의 지속가능성을 위해 청년농 육성의 필요성이 높지만 현행법상 후계·청년농 육성은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의존해 한계가 있다는 지적을 받아왔다.

법안을 대표발의한 강석진 미래통합당 의원(경남 산청·함양·거창·합천)은 “농촌은 고령사회로 접어들었고 청년농가의 수가 매우 부족한 상황”이라며 “후계농과 농업분야에 취업 또는 창업하고자 하는 청년을 육성할 법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외식산업법 개정안에는 농림축산식품부가 외식사업자의 조식판매를 장려하고, 지역농산물을 이용하는 외식사업자에게 지원시책을 펼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들어 있다. 국내 외식산업은 중국산 김치 등 가격이 저렴한 수입농식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개정안이 국회를 최종 통과하면 외식산업과 지역농산물의 연계가 강화될 것으로 농해수위는 기대했다.

수입김치 관련 사항을 김치산업 종합계획에 의무적으로 포함시키는 ‘김치산업진흥법 개정안’도 의결됐다. 이로써 수입김치에 대한 모니터링과 시장현황 실태조사가 보다 명확히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현행법상 김치산업 종합계획은 수입김치 관련 내용을 임의사항으로 취급하고 있다.

농해수위가 이날 처리한 ‘축산법 개정안’은 지역축협으로 한정된 가축시장의 개설주체를 확대하는 내용이 골자다. 정부가 제출한 개정안은 농협법에 따른 축산업의 품목조합 및 민법에 따라 설립한 비영리법인도 가축시장을 개설·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토판염 등 전통적인 방식으로 소금을 생산할 경우 정부와 지자체가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담은 ‘소금산업진흥법 개정안’도 농해수위를 통과했다. 이들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를 통과해야 효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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