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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국농어민신문)[이슈진단]농지를 농민에게··· 농지 소유·이용실태 전수조사 가능한가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3-04 09:58
조회
192





2015년 기준 농업인 소유 농지
전체 경지면적 56.2% 불과
20년간 해마다 1.8%씩 감소
임차비율은 51.4%까지 치솟아

농지소유·이용 실태 파악해야
농정개혁·공익직불제도 가능
농지 전수조사 추진 여론 커져

농지법 제6조 1항에 따르면 ‘농지는 농업경영에 이용하거나 이용할 자가 아니면 소유할 수 없다.’ 또 헌법 121조에는 ‘경자유전’ 원칙이 명시돼 있다.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농사짓는 농민만이 농지를 소유하고 이용하는 것이 원칙이다. 그러나 현실은 △주말·체험영농 목적의 농지 △상속농지 △8년이상 자경 후 이농농가 소유농지 등 수많은 예외 조항을 통해 비농민의 소유가 광범위하게 확산되고 있다. 절반이 넘는 농민들은 남의 땅을 빌려 농사를 짓는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 채광석 연구위원의 보고서(농지법상 예외적 농지소유 및 이용 실태와 개선과제)에 따르면 2015년 기준 전체 경지면적 167.9만ha 중 농업총조사 및 농업법인 조사상 농업인이 소유하고 있는 농지는 94.4만ha로 전체 경지면적의 56.2%에 불과하다.

1995년 당시 경지면적(198.5만ha) 대비 농업인 소유면적(133만ha) 비율이 67%였으니, 지난 20년간 해마다 1.8%씩 감소한 것이다. 임대차 농지비율도 계속 증가, 1960년 13.5%였던 임차비율은 2017년 51.4% 수준까지 치솟았다.

문제는 통계청이 공표한 이러한 수치는 ‘농가경제조사’ 항목으로 작성해 공표하는 것으로 샘플조사일 뿐 정확한 임대차 통계나 발생 사유 등의 파악은 불가능하다는 점이다. 이농·상속 등 광범위한 예외적 소유농지는 사적영역에서 자유로운 임대차가 가능해 사실상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다. 농지원부 등록률도 70.5%에 불과해 정확한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 파악이 곤란하고, 농식품부가 해마다 실시하는 농지이용실태조사도 3년간 거래된 농지의 실경작 여부를 확인한다지만 실효성이 낮다.

농지 소유와 이용, 임대차 실태를 정확히 파악하지 않고서는 농정개혁도 공익형직불제도 명분이 퇴색되고 효과도 기대할 수 없다. 비농민이 농지를 차지하도록 방치할 경우 농지가 생산이 아닌 투기의 수단이 될 뿐만 아니라 비농민이 직불금을 수령하는 문제가 발생한다. 언제 지주가 땅을 회수 할지 모르는 불안한 임대차로 인해 친환경농업을 비롯한 지속가능한 농업의 확산도 제약된다.

이에 농지의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는 여론이 힘을 얻고 있다. 박진도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특별위원회 위원장은 연초에 내놓은 신년사에서 “농정의 기본인 사람과 농지에 대한 제도가 문란해서는 어떠한 농정도 제대로 효과를 발휘할 수 없다”면서 “농지에 대한 전수 조사를 실시, 불법적 농지소유를 막고 임차농민의 농지 이용권을 보장, 농지의 효율적 보전과 이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특위는 현재 농어업분과위원회 내 농지제도개선 소분과에서 이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 중이다.

그렇다면, 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에 대한 전수조사는 가능한가. 이에 대한 중요한 시사점을 던지는 두 가지 사례가 있다. 제주도는 전국 지자체 중 유일하게 농지실태 전수조사를 시도했다. 이를 통해 외지인 소유 및 투기, 난개발로 인한 농지 공급의 왜곡 현상을 방지하고자 하는 지침을 수립했다는 점에서 주목할 만한 사례다.

충남연구원 강마야 연구위원이 수행한 ‘충남 마을농지 소유 및 이용실태에 따른 개선과제 연구’도 특정 마을의 농지 소유와 이용 실태를 밀도 있게 들여다보고, 이에 대한 ‘실체적’ 규명을 시도했다는 점에서 향후 농지정책 개선과제 도출에 매우 의미 있는 시사점을 던진다. 제주도의 경험과 충남연구원의 연구 결과를 토대로 향후 농지 실태 전수조사의 방향을 모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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