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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시행방안 윤곽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3-02 10:04
조회
187





관련 조례 제정안 입법예고
오는 16일까지 도민의견 수렴

지역화폐로, 농민 개인에 지급
하반기 시행 목표 세부내용 협의

경기도가 추진하는 농민기본소득 시행방안의 윤곽이 잡혔다.

경기도는 이르면 올해 하반기부터 농민기본소득제도를 시행하기 위해 ‘경기도 농민기본소득 지원 조례 제정안’을 2월 24일 입법 예고하고 3월 16일까지 도민의견을 수렴한다.

경기도는 조례안에 농민기본소득의 기본원칙, 기본계획, 재정지원, 농민기본소득위원회 구성 등의 내용을 담았다. 특히 농민기본소득은 일부 지자체가 시행 중인 ‘농민수당’과 지급 대상이 다르다.

농민수당은 농민가구에 지급하지만, 농민기본소득은 농민 개인에게 지급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는 기본소득의 개별성 원칙에 따른 것으로, 지급대상이 남성에 편중되고 부재지주에 의해 실제 농업종사자가 제외되는 등의 부작용을 막을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지난해 11월 조례를 제정한 여주시, 2월 초 군민들이 조례 제정을 청구한 양평군의 경우 지급 대상이 모두 농업인 가구이다.

경기도는 조례에서 농민을 ‘농업을 주업으로 하면서 농업생산에 종사하는 사람’으로 정의했다. 시·군과 읍·면·동 단위별로 농민기본소득위원회를 구성해 추천·심사·현장조사를 시행하기로 하고 구체적 선정 기준과 절차는 시행규칙이나 시행지침에 담을 계획이다.

농민기본소득은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화폐로 지급한다. 농민기본소득을 시행하는 시·군에는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는데 재정 지원을 받으려는 시·군은 농민기본소득 시행계획을 수립해 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농민기본소득 신청과 지급대상자의 심사·선정 등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통합지원시스템’ 구축 운영 조항도 조례안에 포함됐다. 통합지원시스템 구축과 관련해 2020년 예산안에 ‘농민 기본소득 도입 추진을 위한 조사 및 운영체계 구축 관련 예산’ 27억5000만원을 편성해 경기도의회에 제출했고, 지난해 말 예산안 심사에서 원안 통과됐다.

농민 1인당 지급액은 결정되지 않았으나 지난해 11월 대통령 직속 농어업·농어촌 특별위원회와 타운홀 미팅에서 경기도 농정해양국장은 “1인당 월 5만원씩 1년에 60만원을 지원하는 방향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바 있다.

경기도 기초단체 중 유일하게 올해부터 ‘농민수당’(연간 60만원)을 지급하기로 한 여주시는 원할 경우 도비 지원을 받을 수 있는 농민기본소득으로의 전환이 가능하다.

경기도 농업경영체 등록인 29만명을 기준으로 연간 60만원을 지급한다고 단순 계산할 경우 운영비를 제외한 지급액만 최소 1740억원이 들어갈 것으로 추산된다. 이를 위해 재원 조달, 시·군과의 재원 분담 등에 대한 기본계획을 수립해 보건복지부에 사회보장제도 신설 협의를 신청하고 전체 대상자, 관련예산 등 세부적인 내용은 도의회, 기초자치단체와도 협의할 예정이다.

경기도 관계자는 “제도 시행에 대한 충분한 의견 수렴이 필요하고, 도의회와의 협의도 아직 이뤄지지 않은 상황”이라며 “하반기에 시행한다는 큰 목표 외에 1인당 지급액, 조례안 제출 시기 등 세부적인 내용은 현재까지 정해진 것은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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