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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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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거주지 동(洞) 지역이면 귀농 인정 안돼… 현실 못 따라가는 귀농정책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2-10 10:27
조회
172
# 4년 전 서울에서 안성으로 귀농한 A씨. 그는 가족들이 머물 전셋집을 동 지역에, 버섯을 재배할 토지를 읍·면 지역에 마련했다. 비용은 빠듯했지만 저리로 3억 원이 대출되는 귀농창업지원자금을 믿고 추진했다. 하지만 A씨는 청천벽력 같은 소식을 들었다. 현 거주지가 읍·면 지역이 아닌 동(洞) 지역인 탓에 귀농으로 인정되지 않는다는 것. 마찬가지로 귀농창업지원자금도 지원되지 않았다. 자녀의 교육환경을 위해 동 지역으로 거주지를 마련한 게 문제였다. 생활비와 농사시설 설치 비용으로 2억 원이나 쓴 터였다. 1년여 뒤 A씨는 홀로 읍·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고, 마침내 귀농창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

# 수원에서 안성으로 귀농한 B씨는 9년 동안 대추를 재배하고 있다. 그러나 거주지가 동 지역인 탓에 여러 귀농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었다. 이에 B씨는 4년 전 경작지가 있는 읍·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다. 이후 하우스 설치 비용 300만 원을 지원받았다.

읍·면 지역 거주자만 귀농인으로 인정하는 현행 기준이 현실을 따라가지 못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현장에서는 거주지 행정구역만을 보고 귀농인 지원을 결정하는 것은 귀농정책의 효율성을 떨어뜨릴 뿐만 아니라 귀농인들에게 부담만 가중시킨다는 불만이 높다.

9일 농림축산식품부, 통계청 등에 따르면 귀농 기준은 동 지역에서 읍·면 지역으로 거주지 이전, 농업경영체등록명부(1천㎡ 이상 경작지), 농지원부(경작 여부) 등의 요건을 충족해야 한다.

이런 까닭에 실제로 도심지역에서 생활터전을 농촌지역으로 옮겨 농업에 종사하고 있더라도 거주 행정구역이 동(洞)이라면 귀농으로 인정받지 못한다.

귀농 인정을 못 받는다는 것은 최대 3억 원 저리(이율 2% 변동금리)로 지원되는 핵심 귀농정책자금인 귀농창업자금을 받지 못한다는 얘기다. 여기 더해 주택 구입비용(수리 등)관련 정책자금(7천500만 원 한도)도 받지 못한다.

현재 경기도 도농복합시 15곳 중 동과 읍·면 행정구역이 혼재한 도농복합시는 13곳이다.

A씨는 "2년 안에 동에서 읍·면 지역으로 거주지를 옮겼기 때문에 그나마 귀농창업지원자금을 받을 수 있었다"면서 "거주 행정구역을 기준으로 귀농 여부를 판단하는 것은 농촌으로 인구유입을 꾀하는 귀농정책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

그러면서 "동이든 읍·면이든 실제 경작 여부를 따져 귀농을 가려야 한다"고 강조했다.

농림부는 "읍·면 단위 거주지 요건은 귀농어·귀촌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것이라 어쩔 수 없다"고 답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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