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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꽃 화분 판매 금지… 경기도내 그린벨트 화훼농가 단속기준 개선 요구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1-30 10:08
조회
204
경기도가 그린벨트에서 운영 중인 화훼단지를 대상으로 철거 지침을 내린 가운데 29일 오전 수원시 경기도청 앞에서 의정부 화훼산업 활성화대책위 회원들이 화훼농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을 규탄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김영운기자

"엉터리 단속을 멈춰라"

경기도내 그린벨트 화훼 불법 판매행위로 단속을 받아온 화훼농민들이 불명확한 단속 기준 개선을 요구하고 나섰다.

29일 의정부와 양주 등 경기 북부지역 화원연합회 소속 화훼농민 50여명은 이날 오후 경기도청 앞에서 집회를 열었다. 이들은 각 지자체의 그린벨트 화훼 단속에 항의하는 한편 경기도에 제출한 단속기준 개정 건의안을 조속히 국토부에 건의할 것을 촉구했다.

앞서 의정부시는 화훼농가에 대한 모호한 단속규정을 현실화하기 위해 의정부 화원연합회원들과 함께 제도개선안을 논의했다. 이어 시행규칙 개정 권한을 가진 중앙정부에 건의하도록 지난 16일 경기도에 ‘농업용 비닐하우스 화훼생산 및 판매시설 구분 명확화’ 제도개선 건의안을 제출했다.

건의안은 화훼 생육과정의 다양성과 판매 진열형태의 현장여건을 반영해 비닐하우스 내 생산 및 판매면적 비율을 적용하는 방식으로 규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현행법은 그린벨트에서 꽃이나 식물을 땅에 재배해 판매하는 것은 허용하지만 화분에 담아 판매하는 것은 금지하고 있다. 이에 경기북부 지자체들은 화분 판매 행위를 단속, 철거 계고장 및 이행강제금 부과예고 공문을 보냈다.

그러나 화훼농가들은 단속 기준이 모호하다며 반발해왔다. 땅에 심어진 꽃을 옮겨 다른곳에 옮길 경우 자리를 잡지 못하고 죽을 가능성이 높으며, 30여년간 유지해온 생산자-소매상 연결 유통체계로 도내 화훼유통량의 80%가 개발제한구역내에서 이뤄지는 상황에서 화훼산업 전체가 흔들릴 수 있다고 경고하고 있다.

3천600만원의 이행강제금을 예고받았다고 호소한 한 경기도 화훼농민의 청와대 국민청원글에는 지난 23일 종료일까지 5천495명이 참여하기도 했다.

다만 법안이 개정되더라도 소급적용이 불가능해 화훼농가에 부과된 이행강제금은 그대로 내야될 전망이다.

도 관계자는 "어려운 상황도 있지만 설득 논리를 찾고 있다. 관련 부서와 협의를 거친 뒤 국토부에 건의를 검토할 계획"이라며 "그린벨트 보존과 일정부분 사용하는 것을 합리적이고 형평성 있게 따져 화훼 판매시설이 확대될 수 있도록 제도개선을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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