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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농어민신문)소농직불금, 0.5ha 미만-호당 120만원 지급 유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1-28 10:28
조회
190





대상농지·대상농업인 각각에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 확대 적용
지급요건 까다롭게 하기로

유력한 면적직불금 구간은
0.1~2ha-2~6ha-6~30ha
논밭통합 지급상한 설정
농업인당 합산 30ha 논의

준수의무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농업인 적응 준비기간 감안
초기 완화된 의무사항 거론


‘농업농촌공익증진직불제’(공익직불제) 시행을 위한 세부내용이 조금씩 윤곽이 잡히고 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농민단체 관계자 및 학계, 전문가들과 함께 16~17일 직불제개편TF 워크숍을 열고 공익직불제 하위법령 제정 논의를 진행했다. 이 자리에서는 소농직불금, 면적직불금, 준수의무, 부당수령 방지 등 기본직불금 세부내용과 관련한 정부안이 처음으로 공개됐다.

▲소농직불금=이번에 3번째로 열린 직불제개편TF 회의에서는 기본직불금 중심으로 세부내용 논의가 이뤄졌다. 회의에서는 소규모농가 범위에 대한 정부안이 논의됐는데, 쪼개기 등의 문제 우려가 일면서 지급요건을 까다롭게 하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정부는 이번 직불제 개편에 따른 대상농지의 급증 및 재정규모의 변동성 완화를 위해 현재는 쌀직불금 대상 농업인에만 적용되는 ‘과거 직불금 수급실적’을 대상농지와 대상농업인 각각에 확대 적용할 방침이다.

소규모농가 범위를 어떻게 정할 것인지에 대한 부분이 관건인데, 거주 및 생계 요건, 영농 종사기간 등을 강화하는 안이 논의됐다. 농가의 관심이 많은 지급 단가의 경우 이번 회의에서 구체적인 금액이 거론되지는 않았지만, 재정규모 2조4000억원 확보에 따라 0.5ha 미만 120만원(호당) 정도가 유력할 것이란 예측이 많다.

농외소득 기준을 설정하는 논의도 이뤄졌다. 기존 쌀 직불제는 농외소득이 3700만원 이상일 경우 지급대상에서 제외됐는데, 공익직불제도 기존 규정을 최대한 유지하는 흐름으로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 축산업 또는 시설재배업의 소득 기준을 정하는 부분도 축산농가 평균 농업소득금액 기준, 시설농업 평균 소득을 기준으로 고려되고 있다.

▲면적직불금=기본직불금의 또 다른 한축인 면적직불금의 세부내용 논의도 이뤄졌다. 전체 재정규모에 따라 논·밭 동일단가, 역진적 단가체계, 소농직불금 단가, 진흥·비진흥 차별화 등의 요인을 반영, 세부내용 설계 논의가 진행되고 있다.

면적직불금 구간은 0.1~2ha, 2~6ha, 6~30ha가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지급단가의 경우 논·밭 진흥지역은 각 구간마다 ha당 200만원, 192만5000원, 185만원으로 될 가능성이 크다.

이런 가운데 논·밭 통합으로 새로운 지급상한을 설정할 필요가 제기되고 있다. 검토되고 있는 안은 논밭 합산 30ha로, 현행 방식대로 농업인당 상한을 설정하는 방안이다.

▲준수의무 및 이행점검=제도 도입 취지 등을 강조하면서 농업인들이 준수해야 할 의무사항인 준수의무 논의도 진행됐다. 기본 방향은 농업의 환경영향, 국민 공감대, 정책적 도입 필요성, 현장 수용성, 연구결과 등을 고려해 준수의무를 설정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준수의무 자체가 새롭게 도입되는 만큼 농업인의 적응 준비기간 등을 감안해 초반에는 완화된 수준의 의무사항이 거론됐다.

하지만 농업 현장과 행정 간의 시각차가 커서 제도 세부내용 논의 과정에서 사실상 논란의 여지가 많은 대목이기도 하다. 일단 법 내용에 들어있는 준수의무 내용은 △농지의 형상과 기능 유지 △농약 안전사용 및 농산물의 농약잔류허용기준 준수 △비료 사용기준 준수 및 적정 보관·관리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관련 교육 이수 등 4가지다.

여기에 준수의무 사항이 추가될 계획인 가운데 농업 현장의 반발을 부를 내용도 검토되고 있어 논란의 소지가 있다. 영농폐기물 수거 및 적정처리 등의 내용이 검토된다는 얘기가 전해지면서 농업 관련 단체들의 우려 목소리가 나온다.

준수의무 이행점검을 위해 정부가 패널티 등을 부여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부분도 현장에서 어떻게 받아들일지 가늠하기 쉽지 않은 대목 중 하나다. 농업 단체의 한 관계자는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농촌 현장에서 지켜야 할 부분의 방향성은 맞지만, 제도 시행 이후 현장에서 쉽게 받아들이지 못하는 부분이 있을 것”이라며 “충분한 계도기간을 주고 농민이 자율적으로 준수의무를 이행할 수 있는 방향으로 가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부정수급 방지 방안=직불금 부정수급 문제도 농업계에서 그동안 지속적으로 우려를 표했던 부분. 이번 회의에서는 현재 읍면 단위의 ‘경작사실 심사위원회’가 형식적으로 운영된다는 지적에 따라 마을단위 심사위원회를 추가로 운영하는 방안 등이 거론됐다. 마을단위 심사결과를 읍면단위 등록위원회에서 재확인하는 2회 검증으로 실경작 여부 확인 기능을 강화하겠다는 구상이 검토됐다. 감독·제재·벌칙 강화 차원에서는 직불사업 운영의 투명성 강화를 위한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직불제 수령자 정보 공개 확대, 명예감시원제 도입, 신고포상금제 및 부정수급 신고센터 활성화, 특별사법경찰관리 도입 등이 거론됐다.

특히 부정수급 방지 관련해서는 직불 신청시스템 개편의 필요성이 제기됐다. 직불시스템 운영·관리 기능을 관리기관으로 이관해 빅데이터를 활용하는 방안이 개선 부분 중 하나로 거론되고 있으며, 이 시스템을 갖출 경우 이행점검 결과를 수시 모니터링 가능하고 다른 정보 등과도 연계해 사전·사후 자격 검증을 강화할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향후 논의 일정은=농림축산식품부는 오는 28일 예정된 직불제개편TF 제4차 회의에서 기본직불금 세부내용 후속논의를 지속해 나갈 계획이다. 이날 회의에서 기본직불금 세부내용 논의가 진전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선택형직불 논의가 이뤄질지 관심이 크다. 선택형직불은 기본직불의 준수의무를 정하는 부분과도 겹쳐있는 지점이 있지만, 사실상 관련 논의에서 구체적으로 다뤄지지 않고 있는 상황이어서 우려가 있다. 농식품부는 2월 안으로 자체적인 하위법령 수립 작업을 마무리한다는 일정을 세우고, 관련 논의를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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