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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일보)화성 남양 전철 공사로 염해 입은 농민들, 기관 늑장대처에 분통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1-21 12:47
조회
222
농민 "보험사 자료만 계속 요구"… 철도공단 "연구용역 후 절차 논의"

화성시 남양읍 ‘화성 송산~충남 홍성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논에서 지난해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농지는 간척지로, 농민들은 철도공사 실시 이후 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화성시 남양읍 ‘화성 송산~충남 홍성간 서해선 복선전철’ 공사현장 바로 옆에 위치한 논에서 지난해 수확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피해가 발생했다. 해당 농지는 간척지로, 농민들은 철도공사 실시 이후 염해가 발생했다며 피해를 호소하고 있다. 노민규기자
화성 서해안 복선전철 공사현장 인근 논에서 발생한 염해(鹽害·중부일보 1월 20일자 23면 보도)로 당장 올해 농사마저 불투명해지며 농민들의 근심이 깊어지고 있다. 농민들은 관계기관의 늑장대응이 피해를 키웠다고 보고 있다.

20일 한국철도시설공단(철도공단) 등에 따르면 철도공단이 2016년께부터 실시하고 있는 ‘서해선 복선전철 건설사업(화성 송산~충남 홍성)’ 노선 중 화성 남양읍 약 1km구간 인근 농지에서 염해가 발생했다.

피해 농민들은 지난해 화성시 농업기술센터에 토양분석을 의뢰해 해당 농지의 염분농도가 0.57%라는 결과를 받았다. 일반적으로 농사는 염도가 0.3% 이하인 토지에서 가능하며, 기준치보다 높으면 사실상 농사가 불가능하다. 농민들은 이러한 사실을 시공사와 철도공단 등에 알리고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그러나 관계기관이 뒤늦게서야 보상절차에 나서며 농민들은 올해도 흉작을 맞이해야 하는 상황에 놓였다.

지난해 7월 농민들은 모가 자라지 못하고 죽어가자 시공사와 철도공단 측에 사실을 전했다. 철도공단은 보험사인 삼성화재 측에 알렸고, 삼성화재는 두 달 뒤인 지난해 9월 사건을 정식 접수했다. 그럼에도 6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보상이 확정되지 않으며 농민들은 밀린 외상값도 갚지 못하고 있다.

농부는 기계와 비료 등을 외상으로 빌려 한 해 농사를 지은 뒤, 추수 후에 대금을 치른다. 하지만 지난해 염해로 수확량이 70%가량 줄어들며 빌린 돈도 갚지 못하는 상황에 처했고, 당장 올해 농사를 짓기 위한 자금도 마련하기 힘든 상황이다.

더욱이 염해를 입은 농지는 소금성분이 빠지는데 수년씩 걸리는 경우가 많아, 제때 농사를 시작하더라도 예전같은 수확량을 기대하긴 힘들다.

피해 농민 A씨는 "우리는 20년 넘게 열심히 농사만 해온 사람들인데 갑자기 논 옆에서 공사를 하더니 다음해 염해가 발생했다"며 "시공사나 철도공단 모두 공사 때문에 염해가 발생했다고 인정하는데 정작 보험사 측은 담당 직원이 바뀌었다거나 염해를 입증할 만한 자료를 계속 요구하면서 시간만 날렸다"고 말했다.

A씨 등 피해 농민들은 지난해 피해뿐만 아니라 추후 발생할 피해까지 보상을 요구했지만, 아직까지 진행단계에 머물러 있다.

이와 관련 철도공단 관계자는 "추수 전에 염해 피해를 접수하고 바로 현장에 나가 여부를 확인했지만, 아무래도 실제 수확량이 줄어드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해 지연된 부분이 있다"며 "오늘 피해 농민들을 만나 보상을 논의했으며 연구용역을 실시해 추후 발생할 피해까지 확인하고 보상절차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삼성화재 관계자는 "오늘 피해 농민들을 만나 그동안 진행 과정을 설명했다"고 말했다.

정성욱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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