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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신문)농업인 정년 ‘65→70세’로 늘었다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20-01-16 14:49
조회
185
국회, 농림법안 40여건 의결

취업 가능연한 5년 연장 자동차보험금 수령액 증가

친환경농산물 우선 구매 요청 유치원·학교·군대에도 가능

농어촌민박 신고요건 강화 재해보험금 압류방지책 마련

농업인 정년이 65세에서 70세로 연장됐다.

국회는 최근 본회의에서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및 농어촌지역 개발촉진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 등 40여건의 농림법안을 의결했다.

농어업인 삶의 질 향상 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되면서 자동차보험 표준약관상 농어업인의 취업 가능연한(정년)이 65세 이상에서 70세 이상으로 연장됐다. ‘일할 수 있는 나이’를 뜻하는 취업 가능연한은 보험금을 산정하는 기준으로, 연한이 높을수록 보험금을 더 받게 된다. 현행법은 농업인이 법적으로 일할 수 있는 나이를 65세로 봤다. 이 때문에 실제 그 이상 연령까지 생산활동을 하더라도 보험금 산정에 참작되지 않았다. 고령화가 심각한 농촌에선 법적 정년 연장의 필요성이 줄곧 제기돼왔다. 특히 지난해 대법원이 일반 육체노동자의 가동연한(정년)을 만 60세에서 65세로 상향해야 한다는 판결을 내리면서 농업계에서도 농업인 정년을 현실에 맞게 손봐야 한다는 요구가 거셌다.

국회는 ‘친환경농어업 육성 및 유기식품 등의 관리·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개정 법률은 농림축산식품부 장관 또는 지방자치단체장이 친환경농수산물 인증품의 우선 구매를 요청할 수 있는 기관을 현행 공공기관·농어업단체에서 어린이집·유치원·학교·군대로 확대했다. 이는 친환경농산물의 안정적인 판로확보와 미래세대의 건강증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다.

농어촌민박의 신고요건을 강화하고 농어촌민박사업자의 안전점검·사업장표시를 의무화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이에 따라 농어촌민박사업을 하려면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주민 ▲농어촌지역 또는 준농어촌지역의 관할 시·군·구에 6개월 이상 계속 거주 ▲신고자가 거주·소유하고 있는 단독주택 등 신고요건을 모두 갖춰야 한다. 개정안에는 도서지역 등 농어촌용수의 실태조사 및 지원과 빈집 정비계획 수립·실태조사, 빈집정보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내용도 포함됐다.

이밖에 농어업재해보험 보험금의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 보험금 수급전용계좌를 신설하도록 한 ‘농어업재해보험법 개정안’, 위해성이 우려되는 모든 비료와 그 원료에 대해 수입제한·위해성검사를 할 수 있도록 한 ‘비료관리법 개정안’도 국회 문턱을 넘었다.

하지혜 기자 hybrid@nongmin.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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