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료실

자료실

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제목2024년 우수 후계농업경영인 추가자금지원사업 시행지침2024-10-10 09:41
작성자 Level 10
첨부파일★(배포용) 2024년 우수후계농업경영인육성 사업지침.hwp (173.5KB)

ㅇ 예산 : 농업자금이차보전사업

ㅇ 대출규모 : 500억원()

ㅇ 지원인원 : 전국단위 500(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된 후 5년 이상 영농에 종사 중인 자 중에서 우수한 자를 선발)

대출 신청기간 :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선정 후 2

* ’23년 선정자 ‘24.12.31까지, ’24년 선정자 ‘25.12.31까지 대출 가능

** 대출 신청은 우수후계농업경영인 역량강화교육수료 후 가능

대출한도 : 최대 2억원*

* 실제 대출금액은 신청자의 담보가치 및 신용상태 등에 대한 대출취급기관의 평가에 따라 결정

대출금리 : 0.5%(고정금리)

* 자금지원방식 :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의 창업독려 및 예산집행률 제고를 위하여 대출신청 순서에 따라 자금을 지원하되, 우수후계농업경영인은 사업대상자로 선정된 지 2년 이내(다음연도 12.31까지)에 자금대출이 이루어져야 함

대출(상환)기간 :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

-정책자금 대출 거치기간은 최대 5년 이내에서 선택 가능

-임차기간이 15년 미만인 경우 임차보증금은 임차기간에 따라 대출기간을 축소 가능(대출기간이 임차기간을 초과할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