Ⅱ. 2018년도 청년창업농 선발 및 지원계획 ?
1. 사업 대상자
ㅇ 특별시장·광역시장·특별자치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가 청년농업인의 영농계획서를 평가하여 대상자로 확정한 자
◈ 기존 후계농업경영인 선정 제도를 개선하여 만 40세 미만, 독립경영 3년 이하인 농업인(예정자 포함) 중 청년창업형 후계농업경영인(이하 청년창업농)을 별도 선발
- 기존에 선정된 후계농업경영인도 신청자격과 요건을 갖추면 청년창업농 신청 가능 |
2. 청년창업농 신청 자격 및 요건
1) 다음 각 호의 요건에 모두 해당되어야 신청 가능
가. 연령 : 사업 시행연도 기준 만 18세 이상 ~ 만 40세 미만
ㅇ ‘18년 사업 신청가능 연령: 1978.1.1 ∼ 2000.12.31 출생자
나. 영농경력 : 독립경영 3년 이하(독립경영 예정자 포함)
- 보다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