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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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한농연 성명)정부와 정치권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연장하라!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8-02-01 09:21
조회
509
  1. 정부세종청사 5동 출입구 맞은편 천막농성장에서, 혹한의 칼바람을 온 몸으로 견디며 목숨을 건 단식투쟁을 이어가고 있는 축산단체 대표자들의 천막농성은, 3월 24일로 임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을 앞둔 전국 축산농민 모두의 피눈물 어린 절규이자 한맺힌 통곡 그 자체임을 14만 한농연 회원들은 정부와 정치권에 분명히 밝혀두는 바이다.
  2. 본 연합회 14만여 회원 중 25% 이상이 축산업에 종사중인 상황에서, 정부(농식품부, 환경부, 국토교통부 등)가 설정한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한이 2018년 3월 24일로 임박했음에도 적법화를 달성하지 못한 축산 농가가 5만호를 넘는 등(전체 대상 농가의 90% 수준) 축산 농민들의 생존권은 백척간두, 풍전등화의 처지로 내몰리고 있다.
  3. 무허가 축사의 적법화가 이처럼 심각하게 지연된 이유는 무엇인가? 정작 축산 농가들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조기에 이행하려는 강력한 의지가 있었음에도, 중앙정부 부처간 업무 공조 체계 미흡, 지자체(시·도, 시·군·구)의 비협조, 가축전염병(AI, 구제역 등)의 잦은 발생 등의 요인이 겹쳐 무허가 축사 적법화가 진척되지 못한 것이다.2016년 기준 국내 농업 GDP(49조 8,641억원) 중 축산업 생산 부문(잠업 포함, 19조 2,985억원) 비중은 38.7%를 차지하고 있으며, 축산업 전·후방 연관산업 분야까지 합칠 경우 고용을 포함한 국민경제의 성장·발전의 중요한 핵심축으로 자리매김하고 있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4. 4대강 본류·지류의 수질 개선을 위한 환경 부하량 축소 및 악취 저감 등을 위한 정부 차원의 규제는 일정 부분 불가피하나, 국민경제 전체에 축산업이 지니는 중요성 및 역할은 물론, 축산 농가를 포함한 전·후방산업 종사자의 생존권 보호 등에 대해서도 정부는 균형 있는 시각을 견지하여 보다 합리적이고 지속가능한 정책 수단을 제시할 책무가 있다.
  5. 한농연은 정부와 정치권에 강력히 주장한다. 무허가 축사 적법화 유예 기간을 3년 연장하라! 농식품부·환경부·국토교통부는 물론 국회(농식품위, 환경노동위, 국토해양위)가 직접 나서서 무허가 축사 적법화와 관련된 법령의 제·개정에 적극 나서라. 특히 지자체(시·도, 시·군·구)에 대한 보다 일관성 있고 체계적인 정책 가이드라인을 제시하여, 축산 농가의 직·간접적 고통을 경감시키는 데 최선을 다할 것을 한농연은 강력히 촉구하는 바이다.

2018년 1월 30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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