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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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민이 인간답게 살 수 있는 농촌사회 건설을 위해 농촌복지 향상에 총력을 경주하고, 농업의 가치와 중요성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킨다.

(중앙)한-미 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작성자
hannong
작성일
2017-10-11 17:55
조회
523

? ? ?한-FTA 개정협상과 관련한 한농연의 입장

?-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만 강요하는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시켜서는 절대로 안된다 -

정부는 10월 4일 미국 워싱턴에서 열린 제2차 한-미 FTA 공동위원회 특별회기 결과, 양국 정부는 “한-미 FTA의 상호 호혜성을 보다 강화하기 위해 자유무역협정의 개정 필요성에 인식을 같이했다”고 공식 발표했다. 이와 관련하여 청와대는 언론 브리핑을 통해 “한미 양국은 FTA 개정 절차 추진에 합의한 수준에 불과”하며, “(한-미 FTA) 개정협상 개시를 위한 ‘통상절차법’상 국내절차를 착실히 진행해 나갈 예정”이라 해명하면서 일부 언론의 “트럼프 대통령의 ‘FTA 폐기’ 압박에 백기를 들었다”는 보도를 정면 부인하고 있다.

정부의 공식 해명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 폐기까지 포함한 전면적 재검토를 일관되게 요구해 온 트럼프 행정부의 전략을 제대로 간파하지 못하고 안일하게 대처함으로써, 결과적으로 미국의 요구에 끌려가 실질적으로 개정협상을 시작할 수밖에 없게 된 정책 판단 오류의 책임을 정부 통상당국에 엄중히 묻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이번 개정협상이 자칫 국내 제조업 및 서비스업의 이익을 지키기 위해 농업·농촌의 일방적 희생을 또 다시 강요하는 최악의 협상으로 귀결되지 않을까 250만 농업인과 14만 한농연 회원은 심히 우려를 금할 수 없다. 혹여 미국산 쌀에 대한 TRQ 별도 배정, 쇠고기·돼지고기·낙농품 등의 관세 조기 철폐, 동식물 검사·검역 절차(SPS) 대폭 완화(지역화 규정 삽입 포함), 미국에만 일방적으로 유리한 분쟁조정절차 신설, 농업·농촌 관련 투자자-국가 소송(ISD) 관련 조항 개악 등, TPP(환태평양 경제동반자협정) 협상 당시 일본이 미국에 일방적으로 양보했던 것보다 훨씬 심각한 사대매국·불평등 협정으로 귀결되지 않을지 촉각을 곤두세울 수밖에 없는 실정이다.

한농연은 한-미 FTA 개정협상에 농업·농촌 분야를 절대로 포함시키지 말 것을 문재인 정부에 강력히 요구한다. 만약 농업·농촌 분야가 포함될 경우라도 농축산물 전반의 심각한 불평등 조항을 반드시 개정함으로써(낙농품 무관세 쿼터 폐지, 저율 관세 TRQ 대폭 축소, ASG 발동 요건 대폭 완화, 쇠고기·돼지고기 관세 철폐 중단 등을 포함), 국익 최우선 보호라는 통상협상의 원칙을 준수할 것을 강력히 촉구한다.

2017년 10월 11일

사단법인 한국농업경영인중앙연합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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